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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안 되면 헌법소원”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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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상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조항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본 뒤 유예가 무산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안 따르고, 사고 예방을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만든 법으로, 지난달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2년 유예를 촉구하며 결의대회 등 단체행동을 펼친 바 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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