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안 되면 헌법소원”

  • 흐림장수-6.2℃
  • 맑음홍천-7.2℃
  • 눈제주3.3℃
  • 흐림진도군0.3℃
  • 맑음포항-2.2℃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부여-4.1℃
  • 구름많음서귀포3.2℃
  • 맑음청송군-5.4℃
  • 흐림부안-2.9℃
  • 구름조금서청주-5.3℃
  • 맑음부산-1.1℃
  • 흐림고창-2.6℃
  • 맑음의령군-3.2℃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광양시-2.3℃
  • 맑음북강릉-4.1℃
  • 맑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추풍령-6.2℃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정선군-7.1℃
  • 구름많음세종-4.9℃
  • 맑음양평-6.7℃
  • 구름조금거창-4.7℃
  • 맑음제천-7.0℃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남해-1.0℃
  • 눈여수-2.1℃
  • 맑음경주시-2.8℃
  • 맑음영주-5.9℃
  • 맑음안동-5.0℃
  • 맑음창원-0.9℃
  • 눈백령도-5.0℃
  • 흐림순창군-4.4℃
  • 맑음합천-1.8℃
  • 맑음대구-3.0℃
  • 맑음영천-3.6℃
  • 구름많음대전-4.9℃
  • 맑음의성-3.9℃
  • 맑음북부산-1.0℃
  • 구름조금진주-1.4℃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울진-2.5℃
  • 눈울릉도-0.4℃
  • 흐림서산-4.4℃
  • 맑음동해-3.1℃
  • 맑음거제-0.5℃
  • 흐림고산3.5℃
  • 맑음북춘천-8.0℃
  • 맑음인제-7.7℃
  • 맑음금산-4.7℃
  • 맑음봉화-6.5℃
  • 맑음춘천-7.1℃
  • 흐림고창군-2.3℃
  • 눈홍성-4.8℃
  • 흐림순천-4.3℃
  • 맑음북창원-0.8℃
  • 맑음강릉-3.6℃
  • 눈흑산도1.0℃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보은-5.5℃
  • 맑음충주-6.1℃
  • 맑음밀양-1.4℃
  • 맑음속초-4.7℃
  • 맑음동두천-9.5℃
  • 맑음김해시-1.9℃
  • 흐림남원-3.8℃
  • 맑음상주-5.5℃
  • 흐림군산-3.8℃
  • 맑음철원-10.1℃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전주-4.2℃
  • 흐림정읍-4.6℃
  • 눈광주-1.4℃
  • 맑음서울-7.8℃
  • 맑음영덕-2.7℃
  • 흐림강진군-0.6℃
  • 맑음천안-5.3℃
  • 맑음인천-8.1℃
  • 맑음구미-4.3℃
  • 맑음양산시-0.3℃
  • 흐림성산2.6℃
  • 눈목포-2.4℃
  • 맑음문경-6.1℃
  • 흐림장흥-0.9℃
  • 구름조금통영-0.9℃
  • 흐림함양군-3.3℃
  • 맑음영월-6.4℃
  • 맑음파주-9.4℃
  • 맑음이천-7.0℃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보성군-1.1℃
  • 맑음강화-8.7℃
  • 흐림보령-3.2℃
  • 맑음수원-7.1℃
  • 2025.12.25 (목)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안 되면 헌법소원”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4:43:18
  • -
  • +
  • 인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상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조항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본 뒤 유예가 무산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안 따르고, 사고 예방을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만든 법으로, 지난달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2년 유예를 촉구하며 결의대회 등 단체행동을 펼친 바 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