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 청소노동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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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 청소노동자, 손배소 제기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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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순애 공공운수노조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변순애 공공운수노조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파괴를 주도한 세브란스병원·용역업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에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 중”이라며 “이에 노조는 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6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태가비엠 부사장 등 관련자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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