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로 공정위 제재

  • 구름많음군산-2.0℃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많음서귀포5.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완도1.0℃
  • 맑음강릉3.7℃
  • 흐림고산6.3℃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대전-1.6℃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상주-1.6℃
  • 구름많음영월-5.4℃
  • 구름많음광양시1.7℃
  • 구름많음북부산-1.1℃
  • 구름많음수원-2.8℃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북춘천-6.4℃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많음김해시1.2℃
  • 흐림홍성-3.9℃
  • 구름많음대구0.3℃
  • 흐림서산-4.5℃
  • 구름많음고창군-2.4℃
  • 흐림강진군-0.9℃
  • 흐림이천-3.7℃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포항3.9℃
  • 맑음울릉도2.4℃
  • 구름많음부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순창군-2.1℃
  • 구름많음인천-1.4℃
  • 구름많음성산4.5℃
  • 흐림천안-3.7℃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거창-3.3℃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서울-1.3℃
  • 구름많음광주0.9℃
  • 흐림제천-7.7℃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전주-0.9℃
  • 흐림해남-2.0℃
  • 구름많음구미-1.7℃
  • 흐림보은-4.3℃
  • 맑음동해2.8℃
  • 맑음북강릉1.5℃
  • 맑음서청주-4.1℃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영천0.7℃
  • 맑음흑산도1.0℃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북창원2.2℃
  • 구름많음거제3.4℃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영주-0.2℃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의성-5.3℃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철원-6.0℃
  • 흐림추풍령-3.3℃
  • 구름많음동두천-3.4℃
  • 구름많음보성군1.0℃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임실-2.9℃
  • 구름많음창원1.6℃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울진3.9℃
  • 구름많음세종-1.7℃
  • 구름많음밀양-2.0℃
  • 구름많음울산2.6℃
  • 맑음속초3.2℃
  • 구름많음홍천-5.0℃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원주-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경주시-3.4℃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목포0.5℃
  • 2026.02.09 (월)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로 공정위 제재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6:42:46
  • -
  • +
  • 인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쿠팡 본사 전경. 사진=쿠팡
쿠팡 본사 전경. 사진=쿠팡

[CWN 손현석 기자] 쿠팡이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발급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쿠팡과 CPLB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8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며,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