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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대환대출 실시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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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업체당 최대 5000만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정수희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대환대출을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이스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또한 대환 대상 대출을 올해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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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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