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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에만 가능하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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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1개월 완화 등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손현석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부금을 1개월만 납부해도 공제사업기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폐업 단계가 아닌 경영위기 시에도 노란우산공제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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