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폐업 시에만 가능하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 흐림영광군-2.8℃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포항3.0℃
  • 맑음전주-1.9℃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군산-2.9℃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성산5.0℃
  • 구름많음완도0.4℃
  • 구름많음장수-6.2℃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부산3.4℃
  • 흐림영주-4.9℃
  • 맑음천안-5.2℃
  • 구름많음경주시-3.8℃
  • 맑음울진3.9℃
  • 흐림이천-4.8℃
  • 흐림청송군-7.8℃
  • 맑음여수1.9℃
  • 구름많음임실-4.1℃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인천-1.7℃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순천-1.6℃
  • 흐림흑산도2.4℃
  • 흐림보령-2.6℃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대구-1.3℃
  • 흐림구미-3.1℃
  • 흐림의성-6.7℃
  • 흐림고산5.5℃
  • 흐림봉화-7.7℃
  • 흐림문경-3.3℃
  • 흐림보성군-0.3℃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대전-2.6℃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통영1.3℃
  • 구름많음북강릉1.0℃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동해2.2℃
  • 맑음수원-3.7℃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강진군-2.4℃
  • 구름많음서울-2.1℃
  • 구름많음북창원1.3℃
  • 맑음북부산-2.9℃
  • 맑음청주-1.8℃
  • 흐림추풍령-3.3℃
  • 구름많음진주-3.1℃
  • 구름많음태백-4.3℃
  • 구름많음목포-0.2℃
  • 구름많음철원-7.5℃
  • 맑음보은-6.0℃
  • 흐림홍천-6.7℃
  • 흐림부여-4.1℃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남원-3.8℃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창원0.2℃
  • 맑음제천-9.2℃
  • 맑음세종-2.9℃
  • 맑음거제2.7℃
  • 흐림서귀포6.2℃
  • 맑음영월-7.0℃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광양시0.7℃
  • 맑음영덕2.6℃
  • 흐림제주4.6℃
  • 구름많음금산-4.5℃
  • 구름많음춘천-6.4℃
  • 흐림대관령-7.7℃
  • 맑음울릉도4.0℃
  • 구름많음북춘천-7.3℃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안동-4.1℃
  • 흐림장흥-3.7℃
  • 맑음산청-2.9℃
  • 흐림백령도4.0℃
  • 구름많음충주-6.7℃
  • 구름많음강릉3.2℃
  • 흐림거창-4.5℃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정읍-3.2℃
  •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광주-0.4℃
  • 맑음서청주-5.2℃
  • 맑음양산시0.2℃
  • 구름많음서산-4.9℃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양평-5.2℃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홍성-4.9℃
  • 2026.02.10 (화)

폐업 시에만 가능하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2:11:35
  • -
  • +
  • 인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1개월 완화 등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손현석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부금을 1개월만 납부해도 공제사업기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폐업 단계가 아닌 경영위기 시에도 노란우산공제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