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동구바이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2개 품목 판매 중지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서산-4.9℃
  • 흐림원주-5.5℃
  • 맑음울릉도4.0℃
  • 맑음의령군-5.0℃
  • 맑음천안-5.2℃
  • 맑음제천-9.2℃
  • 구름많음홍성-4.9℃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속초1.7℃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서울-2.1℃
  • 맑음대전-2.6℃
  • 흐림해남-3.7℃
  • 흐림이천-4.8℃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춘천-6.4℃
  • 맑음세종-2.9℃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목포-0.2℃
  • 구름많음울산2.0℃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창원0.2℃
  • 맑음영덕2.6℃
  • 흐림홍천-6.7℃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보령-2.6℃
  • 흐림거창-4.5℃
  • 맑음전주-1.9℃
  • 맑음양평-5.2℃
  • 흐림추풍령-3.3℃
  • 맑음여수1.9℃
  • 구름많음인천-1.7℃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북춘천-7.3℃
  • 맑음북부산-2.9℃
  • 흐림정선군-7.0℃
  • 흐림구미-3.1℃
  • 구름많음부산3.4℃
  • 흐림성산5.0℃
  • 맑음합천-3.1℃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정읍-3.2℃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울진3.9℃
  • 구름많음강릉3.2℃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진주-3.1℃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광양시0.7℃
  • 흐림흑산도2.4℃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보은-6.0℃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양산시0.2℃
  • 흐림고산5.5℃
  • 구름많음완도0.4℃
  • 흐림문경-3.3℃
  • 흐림서귀포6.2℃
  • 흐림부여-4.1℃
  • 맑음영월-7.0℃
  • 맑음통영1.3℃
  • 흐림백령도4.0℃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광주-0.4℃
  • 구름많음금산-4.5℃
  • 흐림제주4.6℃
  • 맑음산청-2.9℃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장수-6.2℃
  • 흐림영광군-2.8℃
  • 흐림보성군-0.3℃
  • 맑음서청주-5.2℃
  • 구름많음임실-4.1℃
  • 흐림강진군-2.4℃
  • 흐림청송군-7.8℃
  • 구름많음철원-7.5℃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대구-1.3℃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경주시-3.8℃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북강릉1.0℃
  • 구름많음남원-3.8℃
  • 구름많음충주-6.7℃
  • 흐림봉화-7.7℃
  • 흐림의성-6.7℃
  • 맑음수원-3.7℃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거제2.7℃
  • 2026.02.10 (화)

동구바이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2개 품목 판매 중지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6:41:36
  • -
  • +
  • 인쇄
록소리스정·글리파엠정 대상…안전 조치 완료 시까지 유지
사진=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CWN 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 중인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용제 ‘글리파엠정 2/500㎎’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점검 결과 이들 2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해당 품목들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는 동시에 이미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