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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0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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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구 대표, 정산 지연 및 대금 편취 혐의 부인
▲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1조5000억원대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 판매 관련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티메프에 69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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