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주, 메로나 포장지 베껴…” 빙그레, 법원 판단 물었지만 패소

  • 구름많음포항3.2℃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통영1.8℃
  • 흐림고창군3.2℃
  • 흐림서울-0.4℃
  • 구름조금백령도3.4℃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의성1.7℃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조금강진군-0.1℃
  • 흐림문경1.2℃
  • 구름조금보성군0.6℃
  • 흐림정읍3.9℃
  • 구름조금김해시2.0℃
  • 흐림부여-0.4℃
  • 비전주2.9℃
  • 맑음울진1.4℃
  • 흐림남원2.3℃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보은-0.4℃
  • 구름많음진주0.6℃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추풍령0.3℃
  • 흐림동두천-1.5℃
  • 구름조금울산2.6℃
  • 구름조금성산3.1℃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조금장흥-0.8℃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인천-0.3℃
  • 흐림홍성-0.2℃
  • 맑음북강릉-0.5℃
  • 구름조금북창원2.6℃
  • 흐림순창군2.7℃
  • 흐림함양군3.2℃
  • 흐림춘천-5.3℃
  • 흐림북춘천-6.2℃
  • 흐림홍천-2.0℃
  • 흐림제천-2.8℃
  • 구름조금동해2.4℃
  • 구름조금봉화-2.9℃
  • 맑음강릉2.5℃
  • 흐림보령0.8℃
  • 맑음태백-3.1℃
  • 맑음해남-0.2℃
  • 흐림구미1.6℃
  • 맑음거제1.4℃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영천1.9℃
  • 흐림정선군-1.7℃
  • 흐림양평-1.6℃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북부산-0.4℃
  • 흐림산청2.5℃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밀양1.7℃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고창3.7℃
  • 흐림부안2.5℃
  • 맑음대관령-5.0℃
  • 흐림세종-1.4℃
  • 흐림천안-0.8℃
  • 구름조금남해2.3℃
  • 구름많음고산4.3℃
  • 흐림원주-2.7℃
  • 흐림임실2.0℃
  • 흐림영월-1.9℃
  • 구름조금목포4.3℃
  • 구름많음울릉도2.8℃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경주시-1.5℃
  • 흐림철원-5.3℃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창원2.2℃
  • 흐림충주-1.0℃
  • 맑음완도2.7℃
  • 구름많음진도군0.8℃
  • 흐림파주-2.3℃
  • 흐림이천-2.0℃
  • 구름많음금산1.0℃
  • 눈대전0.3℃
  • 구름조금영덕1.0℃
  • 맑음고흥-0.8℃
  • 구름조금여수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서귀포5.9℃
  • 흐림청주-0.3℃
  • 맑음속초2.4℃
  • 구름많음광양시3.3℃
  • 흐림서산0.1℃
  • 맑음부산3.0℃
  • 맑음강화-0.3℃
  • 구름많음흑산도3.1℃
  • 흐림군산0.9℃
  • 구름조금양산시1.6℃
  • 흐림서청주-1.2℃
  • 2025.12.27 (토)

“서주, 메로나 포장지 베껴…” 빙그레, 법원 판단 물었지만 패소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08:48:34
  • -
  • +
  • 인쇄
법원 “과일 본연의 색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CWN 조승범 기자]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고 메로나는 국내 대표 아이스크림으로 안착했다. 최근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연간 1800여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빙그레는 자사 포장지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유지해왔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라는 점과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소송을 통해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