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주, 메로나 포장지 베껴…” 빙그레, 법원 판단 물었지만 패소

  • 맑음청주7.6℃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임실9.7℃
  • 맑음보은7.3℃
  • 맑음흑산도12.0℃
  • 맑음인천5.2℃
  • 맑음창원13.9℃
  • 맑음통영12.9℃
  • 맑음순천10.3℃
  • 맑음영주8.5℃
  • 맑음산청11.7℃
  • 맑음봉화7.8℃
  • 맑음영덕10.3℃
  • 흐림장수8.5℃
  • 맑음정선군6.6℃
  • 맑음거창9.2℃
  • 맑음세종7.3℃
  • 맑음북부산8.1℃
  • 맑음남해13.2℃
  • 맑음북춘천2.3℃
  • 구름조금서귀포16.6℃
  • 맑음밀양7.4℃
  • 맑음영천10.7℃
  • 맑음대관령1.8℃
  • 맑음의령군9.7℃
  • 맑음장흥11.8℃
  • 맑음원주6.8℃
  • 맑음서산7.3℃
  • 맑음제천6.4℃
  • 맑음경주시11.5℃
  • 구름많음전주8.9℃
  • 맑음상주9.6℃
  • 맑음부산13.9℃
  • 맑음동해9.8℃
  • 맑음북창원13.2℃
  • 맑음해남12.3℃
  • 맑음홍천4.9℃
  • 맑음포항12.2℃
  • 맑음철원0.7℃
  • 구름조금고산16.2℃
  • 맑음고흥11.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문경8.5℃
  • 맑음금산9.0℃
  • 맑음청송군8.9℃
  • 맑음여수12.7℃
  • 맑음양산시10.6℃
  • 구름많음남원10.2℃
  • 맑음강진군12.6℃
  • 맑음천안6.1℃
  • 맑음인제3.0℃
  • 맑음의성10.7℃
  • 맑음동두천3.3℃
  • 맑음양평6.6℃
  • 맑음보령8.0℃
  • 구름조금대구11.6℃
  • 맑음수원4.8℃
  • 맑음울산11.0℃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충주7.3℃
  • 맑음군산8.9℃
  • 맑음홍성7.7℃
  • 맑음보성군12.2℃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고창군11.0℃
  • 맑음완도12.2℃
  • 맑음태백4.3℃
  • 맑음강화4.2℃
  • 맑음함양군11.2℃
  • 맑음영월6.8℃
  • 구름많음구미11.0℃
  • 맑음부여8.6℃
  • 맑음합천8.2℃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강릉9.1℃
  • 맑음북강릉7.2℃
  • 맑음광주11.1℃
  • 맑음이천5.3℃
  • 구름많음성산15.5℃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안동9.1℃
  • 구름조금고창10.8℃
  • 맑음춘천3.0℃
  • 맑음진주8.0℃
  • 구름조금부안11.2℃
  • 맑음서청주5.7℃
  • 맑음서울4.8℃
  • 맑음대전7.7℃
  • 맑음거제11.2℃
  • 맑음울진8.7℃
  • 맑음속초8.9℃
  • 맑음파주1.6℃
  • 맑음백령도8.6℃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8.9℃
  • 2025.10.27 (월)

“서주, 메로나 포장지 베껴…” 빙그레, 법원 판단 물었지만 패소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08:48:34
  • -
  • +
  • 인쇄
법원 “과일 본연의 색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캡처

[CWN 조승범 기자]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고 메로나는 국내 대표 아이스크림으로 안착했다. 최근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연간 1800여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한 뒤 빙그레는 자사 포장지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유지해왔다.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이라는 점과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소송을 통해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