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숙취해소 표현 함부로 못 쓴다"…내년부터 달라지면 식품안전 제도

  • 흐림제천22.7℃
  • 흐림고창25.7℃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동두천26.1℃
  • 흐림울릉도24.4℃
  • 흐림함양군23.6℃
  • 흐림경주시24.9℃
  • 흐림청송군24.1℃
  • 흐림완도27.6℃
  • 흐림구미24.0℃
  • 흐림부안23.8℃
  • 흐림태백21.1℃
  • 흐림포항24.8℃
  • 흐림남원24.8℃
  • 흐림합천24.8℃
  • 흐림영광군25.2℃
  • 흐림영천25.6℃
  • 흐림안동24.2℃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4.1℃
  • 흐림전주27.1℃
  • 흐림군산23.8℃
  • 흐림부여24.2℃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동해25.5℃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서귀포30.0℃
  • 흐림청주24.8℃
  • 흐림북춘천22.6℃
  • 흐림울진24.0℃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거창24.1℃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목포26.1℃
  • 흐림문경22.8℃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고흥28.4℃
  • 흐림서청주23.4℃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김해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8.1℃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천안23.6℃
  • 흐림의령군24.9℃
  • 흐림인제21.2℃
  • 흐림강릉25.0℃
  • 흐림통영26.3℃
  • 흐림홍성23.9℃
  • 흐림대전24.9℃
  • 흐림장흥27.2℃
  • 흐림양평23.1℃
  • 흐림서산24.0℃
  • 흐림금산24.1℃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광주25.8℃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서울25.1℃
  • 흐림홍천21.1℃
  • 흐림정선군21.8℃
  • 흐림봉화25.1℃
  • 흐림수원24.6℃
  • 흐림순창군25.2℃
  • 구름조금제주28.4℃
  • 흐림흑산도24.7℃
  • 흐림보령25.5℃
  • 흐림영주25.1℃
  • 흐림상주22.6℃
  • 흐림광양시25.1℃
  • 흐림순천24.5℃
  • 흐림이천22.9℃
  • 흐림임실25.5℃
  • 흐림해남26.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춘천22.3℃
  • 흐림원주22.8℃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강진군26.3℃
  • 흐림보은23.6℃
  • 흐림산청23.2℃
  • 흐림영월24.1℃
  • 흐림보성군26.5℃
  • 흐림정읍26.3℃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울산24.6℃
  • 2025.09.12 (금)

"숙취해소 표현 함부로 못 쓴다"…내년부터 달라지면 식품안전 제도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08:37:41
  • -
  • +
  • 인쇄
식약처,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주요 제도 소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슈링크플레이션'도 고지해야
▲ 식약처 입구. 사진=식약처

내년부터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에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

이같은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앞으로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내년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것을 일컫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대응이 원활하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