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 흐림홍천17.2℃
  • 흐림보은18.0℃
  • 흐림거창19.7℃
  • 흐림서산17.9℃
  • 비전주20.7℃
  • 흐림의령군19.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세종17.8℃
  • 흐림동해16.8℃
  • 흐림울산20.5℃
  • 흐림대관령12.4℃
  • 흐림강릉17.4℃
  • 흐림동두천17.2℃
  • 흐림밀양21.0℃
  • 흐림합천20.3℃
  • 흐림영광군22.2℃
  • 흐림경주시19.7℃
  • 흐림추풍령17.6℃
  • 흐림고창22.2℃
  • 흐림이천17.2℃
  • 흐림군산19.6℃
  • 흐림속초16.3℃
  • 흐림통영23.4℃
  • 흐림봉화15.6℃
  • 흐림순천21.8℃
  • 흐림원주16.8℃
  • 구름조금성산25.8℃
  • 비홍성18.0℃
  • 흐림임실20.7℃
  • 흐림금산18.8℃
  • 흐림대구20.6℃
  • 흐림충주17.5℃
  • 흐림안동17.7℃
  • 흐림양평18.0℃
  • 흐림포항20.6℃
  • 흐림고창군22.4℃
  • 비서울17.9℃
  • 흐림남원21.2℃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장흥23.4℃
  • 흐림울진16.7℃
  • 흐림창원22.2℃
  • 흐림산청21.6℃
  • 흐림철원16.9℃
  • 흐림파주17.1℃
  • 흐림인제15.6℃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의성19.6℃
  • 흐림문경16.8℃
  • 흐림구미21.3℃
  • 흐림강진군23.5℃
  • 흐림부여18.5℃
  • 비백령도17.0℃
  • 흐림완도23.6℃
  • 비인천17.8℃
  • 흐림진주19.7℃
  • 흐림순창군22.7℃
  • 흐림제천15.7℃
  • 흐림김해시21.9℃
  • 흐림해남23.5℃
  • 흐림청송군18.1℃
  • 흐림춘천17.3℃
  • 흐림보령18.9℃
  • 흐림양산시23.0℃
  • 흐림서청주17.1℃
  • 비북강릉16.3℃
  • 흐림천안17.7℃
  • 흐림장수20.1℃
  • 비수원17.3℃
  • 흐림영주16.1℃
  • 흐림함양군20.5℃
  • 흐림고흥23.8℃
  • 흐림태백13.6℃
  • 흐림정선군15.1℃
  • 흐림상주17.0℃
  • 흐림여수23.2℃
  • 흐림강화17.3℃
  • 흐림부안20.9℃
  • 비대전18.3℃
  • 비청주18.1℃
  • 흐림영덕17.6℃
  • 흐림정읍21.8℃
  • 흐림진도군24.3℃
  • 구름조금제주26.1℃
  • 비북춘천17.3℃
  • 비목포23.8℃
  • 흐림광양시22.5℃
  • 흐림영천19.9℃
  • 흐림북부산23.5℃
  • 흐림북창원23.1℃
  • 흐림보성군22.8℃
  • 박무흑산도23.2℃
  • 흐림영월15.6℃
  • 비울릉도19.9℃
  • 구름많음거제23.2℃
  • 2025.09.20 (토)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08:45:22
  • -
  • +
  • 인쇄
계열 법인에 자사 인력 파견 등 부당 지원 혐의
▲ 사진=CJ프레시웨이

[CWN 조승범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런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