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 흐림제천-2.9℃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성산5.8℃
  • 비홍성1.4℃
  • 흐림임실1.4℃
  • 흐림장수0.4℃
  • 맑음제주4.7℃
  • 구름많음부여0.4℃
  • 맑음울진2.9℃
  • 구름많음여수2.6℃
  • 박무대전0.9℃
  • 맑음장흥-2.3℃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북창원1.8℃
  • 흐림구미-0.7℃
  • 구름많음진주-2.7℃
  • 흐림양평-0.3℃
  • 맑음북강릉2.2℃
  • 구름많음거제1.4℃
  • 구름많음통영2.0℃
  • 흐림영광군3.7℃
  • 맑음진도군-1.8℃
  • 흐림함양군3.4℃
  • 흐림서청주-0.2℃
  • 맑음강진군-1.6℃
  • 구름많음울릉도3.1℃
  • 흐림금산0.3℃
  • 구름조금고산7.1℃
  • 구름조금청송군-6.0℃
  • 구름조금동두천-0.6℃
  • 구름조금흑산도7.1℃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조금완도1.4℃
  • 맑음속초4.9℃
  • 흐림춘천-2.5℃
  • 맑음강릉3.9℃
  • 흐림밀양-0.8℃
  • 흐림남원0.5℃
  • 흐림충주0.0℃
  • 맑음경주시-1.8℃
  • 맑음울산2.0℃
  • 흐림산청-0.6℃
  • 흐림상주-1.0℃
  • 흐림서산0.0℃
  • 구름많음김해시0.3℃
  • 구름조금부산5.7℃
  • 구름많음강화0.0℃
  • 흐림고창3.9℃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봉화-7.9℃
  • 흐림보령1.6℃
  • 구름많음원주-1.8℃
  • 박무백령도3.7℃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수원0.4℃
  • 흐림대구-0.4℃
  • 흐림영월-3.3℃
  • 흐림세종0.2℃
  • 흐림영주-3.4℃
  • 흐림거창0.6℃
  • 흐림안동-4.1℃
  • 맑음해남-1.5℃
  • 흐림북춘천-3.6℃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고창군2.7℃
  • 흐림문경-1.6℃
  • 구름조금영천-1.8℃
  • 맑음동해2.9℃
  • 맑음영덕2.0℃
  • 구름많음정읍2.8℃
  • 흐림합천0.1℃
  • 흐림이천-0.5℃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양산시-0.1℃
  • 맑음고흥-2.4℃
  • 맑음대관령-4.0℃
  • 맑음태백-2.4℃
  • 흐림의령군-2.6℃
  • 박무인천0.1℃
  • 비청주1.2℃
  • 구름많음북부산-0.7℃
  • 흐림의성-2.1℃
  • 맑음서귀포5.9℃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남해2.6℃
  • 연무서울1.0℃
  • 구름조금보성군-0.8℃
  • 구름많음홍천-1.7℃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부안2.9℃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광양시2.0℃
  • 2025.12.28 (일)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08:45:22
  • -
  • +
  • 인쇄
계열 법인에 자사 인력 파견 등 부당 지원 혐의
▲ 사진=CJ프레시웨이

[CWN 조승범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런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