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연예계 굿즈 ‘빅4’에 과태료 철퇴

  • 흐림봉화2.1℃
  • 흐림북강릉5.9℃
  • 흐림의령군5.1℃
  • 흐림군산2.2℃
  • 흐림완도4.6℃
  • 흐림순천3.0℃
  • 흐림고흥4.4℃
  • 구름조금양평0.1℃
  • 흐림양산시9.4℃
  • 맑음속초4.1℃
  • 흐림광양시5.9℃
  • 맑음동두천-0.7℃
  • 흐림대전1.1℃
  • 흐림함양군3.6℃
  • 흐림영덕7.1℃
  • 흐림산청4.9℃
  • 흐림합천5.1℃
  • 흐림상주1.9℃
  • 흐림진도군5.5℃
  • 흐림고창3.4℃
  • 흐림거창3.1℃
  • 흐림보성군5.3℃
  • 흐림고창군3.2℃
  • 흐림금산1.2℃
  • 흐림서청주0.9℃
  • 흐림안동2.7℃
  • 흐림순창군2.2℃
  • 흐림의성4.1℃
  • 흐림울진7.5℃
  • 흐림대관령-0.2℃
  • 흐림북부산8.4℃
  • 흐림해남4.6℃
  • 흐림청주3.2℃
  • 흐림충주1.0℃
  • 흐림부산8.2℃
  • 흐림세종1.6℃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제주8.2℃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서산-0.1℃
  • 흐림추풍령1.2℃
  • 맑음서울1.5℃
  • 흐림강진군4.5℃
  • 흐림경주시6.6℃
  • 흐림구미3.3℃
  • 흐림진주6.6℃
  • 흐림문경2.1℃
  • 흐림임실2.5℃
  • 흐림보령1.6℃
  • 흐림여수6.4℃
  • 흐림서귀포12.3℃
  • 구름많음홍성1.0℃
  • 흐림영광군4.0℃
  • 흐림태백2.0℃
  • 흐림제천1.1℃
  • 흐림울산7.0℃
  • 맑음백령도2.6℃
  • 흐림천안1.3℃
  • 흐림북창원7.4℃
  • 흐림울릉도7.6℃
  • 흐림광주3.4℃
  • 흐림청송군4.4℃
  • 흐림포항8.1℃
  • 맑음인천0.5℃
  • 흐림보은0.4℃
  • 흐림동해7.2℃
  • 흐림부여1.3℃
  • 흐림영천5.1℃
  • 흐림영월2.8℃
  • 맑음파주-2.6℃
  • 흐림정읍2.7℃
  • 흐림춘천0.7℃
  • 흐림북춘천0.3℃
  • 흐림밀양7.6℃
  • 흐림부안3.5℃
  • 흐림거제8.1℃
  • 맑음수원1.4℃
  • 흐림전주2.6℃
  • 흐림김해시6.7℃
  • 흐림원주1.8℃
  • 흐림영주3.4℃
  • 흐림대구5.6℃
  • 흐림창원7.2℃
  • 흐림장수0.8℃
  • 흐림고산8.5℃
  • 흐림남해7.9℃
  • 흐림성산7.6℃
  • 흐림통영8.3℃
  • 흐림홍천0.7℃
  • 흐림인제0.1℃
  • 흐림남원2.9℃
  • 흐림강릉6.8℃
  • 흐림정선군2.5℃
  • 흐림목포4.3℃
  • 맑음강화-0.1℃
  • 흐림흑산도6.2℃
  • 흐림장흥4.3℃
  • 2025.12.24 (수)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연예계 굿즈 ‘빅4’에 과태료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08:45:57
  • -
  • +
  • 인쇄
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 반품 제한 등 일삼아
“영상 있어야 환불” 강제도…시정명령 및 과태료
▲ 문제가 된 위버스컴퍼니 ‘위버스샵’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YG플러스(와이지 셀렉트), SM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JYP쓰리식스티(집샵)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상품 개봉 시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화가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명명돼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들은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수령 시기를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