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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연예계 굿즈 ‘빅4’에 과태료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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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 반품 제한 등 일삼아
“영상 있어야 환불” 강제도…시정명령 및 과태료
▲ 문제가 된 위버스컴퍼니 ‘위버스샵’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YG플러스(와이지 셀렉트), SM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JYP쓰리식스티(집샵)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상품 개봉 시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화가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명명돼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들은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수령 시기를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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