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검단 사고′ 동부건설 ′영업취소′ 집행정지...당분간 영업가능

  • 맑음철원14.0℃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거창10.8℃
  • 흐림순천13.8℃
  • 흐림부여14.5℃
  • 맑음대관령11.8℃
  • 맑음울진17.9℃
  • 흐림통영14.7℃
  • 맑음원주15.2℃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영천12.7℃
  • 흐림고창군12.3℃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1℃
  • 맑음서울16.8℃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인천15.0℃
  • 맑음속초16.0℃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세종13.9℃
  • 맑음영월14.8℃
  • 흐림합천13.8℃
  • 맑음춘천12.5℃
  • 맑음파주15.0℃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서귀포17.5℃
  • 맑음정선군15.1℃
  • 맑음북춘천12.0℃
  • 구름많음구미13.6℃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창원12.9℃
  • 맑음서산16.7℃
  • 맑음제천13.9℃
  • 흐림금산12.6℃
  • 흐림광주12.3℃
  • 맑음홍성16.2℃
  • 구름많음울릉도14.3℃
  • 맑음충주14.2℃
  • 흐림흑산도13.8℃
  • 구름조금서청주13.9℃
  • 구름많음청송군15.0℃
  • 구름많음경주시15.6℃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부산14.0℃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보령17.7℃
  • 흐림보성군14.0℃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전주13.6℃
  • 흐림제주17.2℃
  • 맑음천안15.0℃
  • 흐림부산17.1℃
  • 흐림목포13.6℃
  • 흐림진도군14.0℃
  • 흐림정읍12.6℃
  • 맑음양평14.6℃
  • 흐림광양시14.4℃
  • 맑음영주14.8℃
  • 맑음백령도13.9℃
  • 흐림임실11.3℃
  • 흐림고산16.6℃
  • 흐림부안12.5℃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진주11.9℃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여수14.0℃
  • 흐림고흥14.1℃
  • 흐림산청11.2℃
  • 맑음수원15.4℃
  • 흐림양산시15.6℃
  • 맑음동해16.9℃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안동13.4℃
  • 흐림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0.7℃
  • 구름많음대전15.0℃
  • 흐림대구12.6℃
  • 맑음동두천15.6℃
  • 맑음태백13.7℃
  • 흐림완도14.3℃
  • 맑음홍천13.8℃
  • 흐림영광군11.8℃
  • 흐림고창11.8℃
  • 맑음이천14.6℃
  • 흐림거제13.9℃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장수12.3℃
  • 맑음인제13.6℃
  • 구름조금문경14.4℃
  • 맑음북강릉15.8℃
  • 맑음청주15.3℃
  • 흐림김해시12.9℃
  • 2025.11.12 (수)

'검단 사고' 동부건설 '영업취소' 집행정지...당분간 영업가능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13 09:35:18
  • -
  • +
  • 인쇄
국토부·서울시, 동부건설 등에 영업금지 처분
서울행정법원,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해
▲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CWN 최한결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