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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찬반 투표 89.9%로 가결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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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주 4.5일제·정년 64세 요구
27일 쟁대위 출범…파업여부·일정 결정
2018년 이후 6년만에 파업 가능성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뉴시스

[CWN 윤여찬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지난 24일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461명이 참여해 투표율 96.06%를 보였다. 이 가운데 3만8829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재적 대비 89.97%을 나타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출범식을 갖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상여금 900% 인상·금요일 4시간 근무제(주 4.5일제) 도입·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최장 64세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8차 교섭에서 제시한 조건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경영성과금 350%+1450만원·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주식 20주 지급 등이었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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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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