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14일부터 주식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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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로 14일부터 주식거래 중지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14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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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워크아웃 진행 따른 불가피한 결과”
▲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CWN 최한결 기자]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를 밟는 중인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식거래가 14일부터 중지됐다.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서다.

태영건설은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자본총계가 2022년 기말 기준 1조18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조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했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의미다.

이어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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