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해외 위스키 직구 전 ‘세금 폭탄’ 주의… 최대 2배 이상 부담될 수도

  • 맑음통영-5.3℃
  • 흐림동두천-12.5℃
  • 맑음홍성-9.8℃
  • 흐림양평-10.9℃
  • 맑음광양시-4.5℃
  • 맑음장흥-3.4℃
  • 흐림제천-14.5℃
  • 맑음북강릉-5.5℃
  • 흐림봉화-9.0℃
  • 흐림고창-4.4℃
  • 맑음인천-9.2℃
  • 맑음서산-8.3℃
  • 흐림보은-12.2℃
  • 구름많음진도군0.4℃
  • 흐림고창군-5.9℃
  • 맑음수원-11.1℃
  • 맑음전주-6.3℃
  • 맑음밀양-7.3℃
  • 맑음울산-6.4℃
  • 흐림고산2.4℃
  • 흐림강화-11.8℃
  • 맑음진주-9.0℃
  • 맑음안동-10.3℃
  • 맑음서청주-11.7℃
  • 맑음북창원-4.2℃
  • 맑음강진군-2.7℃
  • 맑음보령-7.2℃
  • 맑음울진-5.4℃
  • 맑음보성군-3.1℃
  • 흐림이천-11.0℃
  • 구름많음목포-1.4℃
  • 흐림순창군-9.7℃
  • 구름많음울릉도-0.8℃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충주-12.2℃
  • 흐림원주-11.9℃
  • 흐림부여-9.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장수-8.0℃
  • 흐림군산-6.5℃
  • 흐림부안-4.7℃
  • 맑음합천-7.4℃
  • 맑음창원-4.6℃
  • 맑음여수-3.3℃
  • 구름많음완도-1.9℃
  • 맑음서울-9.8℃
  • 맑음고흥-4.5℃
  • 맑음남해-5.0℃
  • 맑음북부산-5.6℃
  • 흐림금산-10.4℃
  • 구름많음성산1.0℃
  • 맑음속초-5.0℃
  • 맑음추풍령-7.3℃
  • 맑음부산-4.9℃
  • 흐림영주-8.8℃
  • 맑음해남-4.7℃
  • 맑음대구-5.3℃
  • 맑음양산시-3.5℃
  • 흐림영광군-3.8℃
  • 흐림문경-7.2℃
  • 맑음백령도-3.8℃
  • 흐림남원-8.1℃
  • 흐림홍천-13.0℃
  • 맑음광주-6.1℃
  • 구름많음서귀포0.6℃
  • 맑음거제-3.3℃
  • 맑음순천-5.5℃
  • 맑음청주-8.0℃
  • 맑음산청-3.5℃
  • 맑음영덕-6.3℃
  • 흐림북춘천-13.9℃
  • 맑음강릉-4.0℃
  • 흐림천안-11.9℃
  • 맑음대전-8.8℃
  • 맑음흑산도0.4℃
  • 흐림태백-11.4℃
  • 맑음영천-6.5℃
  • 맑음함양군-3.3℃
  • 흐림영월-13.5℃
  • 흐림정선군-12.9℃
  • 맑음경주시-5.3℃
  • 맑음동해-4.6℃
  • 맑음구미-6.5℃
  • 흐림정읍-6.8℃
  • 맑음세종-8.9℃
  • 흐림임실-7.3℃
  • 흐림인제-13.1℃
  • 맑음포항-5.4℃
  • 맑음상주-6.7℃
  • 맑음김해시-5.8℃
  • 맑음거창-10.6℃
  • 흐림제주2.3℃
  • 흐림파주-14.9℃
  • 흐림춘천-12.9℃
  • 흐림의성-13.0℃
  • 흐림철원-14.6℃
  • 흐림의령군-11.2℃
  • 2026.02.09 (월)

해외 위스키 직구 전 ‘세금 폭탄’ 주의… 최대 2배 이상 부담될 수도

신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0:13:53
  • -
  • +
  • 인쇄
“150달러 이하도 면세 아냐”… 위스키매니아, 세금 구조 공개
관세만 20%, 여기에 주세 72%·교육세·부가세까지 중첩 부과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위스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에 당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스키 전문 직구 플랫폼 ‘위스키매니아’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외 위스키 직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주의사항을 4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는 예외다.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 세금이 부과되며, 150달러를 넘기면 관세까지 더해진다.

해외 위스키 직구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누진적이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주세 기준) ▲부가가치세 10%(이전 세금 포함 총액 기준)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배송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세율은 원가의 2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약 21만원(배송비 포함)에 위스키를 직구한 소비자가 36만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식 판매가보다도 비싼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150달러 이하는 면세’, ‘배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님’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관세청의 세금 계산기 역시 주류 항목에선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자료제공=위스키매니아

㈜바로사 김상진 대표는 “같은 가격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FTA 적용 여부가 달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정확한 세금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스키매니아는 실시간 환율과 배송비, 주세·부가세 등을 자동 계산해주는 세금 예측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CWN 신현수 기자
hs.shin.1716@gmail.com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