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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스키 직구 전 ‘세금 폭탄’ 주의… 최대 2배 이상 부담될 수도

신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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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도 면세 아냐”… 위스키매니아, 세금 구조 공개
관세만 20%, 여기에 주세 72%·교육세·부가세까지 중첩 부과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위스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에 당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스키 전문 직구 플랫폼 ‘위스키매니아’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외 위스키 직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와 주의사항을 4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는 예외다.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 세금이 부과되며, 150달러를 넘기면 관세까지 더해진다.

해외 위스키 직구 시 적용되는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누진적이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주세 기준) ▲부가가치세 10%(이전 세금 포함 총액 기준)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배송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세율은 원가의 2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약 21만원(배송비 포함)에 위스키를 직구한 소비자가 36만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식 판매가보다도 비싼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150달러 이하는 면세’, ‘배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님’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관세청의 세금 계산기 역시 주류 항목에선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자료제공=위스키매니아

㈜바로사 김상진 대표는 “같은 가격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FTA 적용 여부가 달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정확한 세금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스키매니아는 실시간 환율과 배송비, 주세·부가세 등을 자동 계산해주는 세금 예측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CWN 신현수 기자
hs.shin.17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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