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평가자 주관 반영되는 비계량 평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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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에 강제 구조조정의 일환인 적기시정조치를 5일 부과했다. ⓒ뉴시스 |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에 강제 구조조정의 일환인 적기시정조치를 5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려진 권고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정지나 인수·합병 등 사실상 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기간 해소 방안은 통상 대주주의 증자”라며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사 경영실태조사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작년 6월 말 173.1%(경과조치 적용 기준)에서 올해 6월 말 129.5%로 하락했다. 이 회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12.9%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계량 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며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 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실태평가에서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라며 “금융당국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당국의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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