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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왼쪽 세번째)과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이 전날인 22일 열린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작년 7월에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 이익나눔을 인정받아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로 선정된 바 있다.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되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의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1년 유예된다.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본 특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에서 제공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금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며,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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