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무승부로 끝난 고려아연 주총…갈등 깊어져도 ′분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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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로 끝난 고려아연 주총…갈등 깊어져도 '분가'는 아직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3-20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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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정관변경에 고려아연·영풍 의견 갈려
계열 분리시 양측 손해 막심…"관련 논의 없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배경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사진=영풍, 고려아연 제공

[CWN 김정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은 계열 분리 수순까진 밟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내부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려아연이 속한 영풍그룹의 모태가 된 영풍기업사는 지난 1949년 고 최기호·장병희 명예회장이 공동 창업했다. 이후 최 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장 씨 일가는 ㈜영풍과 전자 계열사를 맡으며 공동으로 기업 지분을 소유했다.

이렇게 '한지붕 두가족'이던 기업이 대립하게 된 것은 최윤범 현 회장 때부터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신재생·그린수소 에너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산업 등을 신사업으로 제시하며 확장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의견이 갈렸다는 풍문이다.

전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측은 현재 결산배당금과 정관변경안을 두고 대립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 배당금을 5000원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영풍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실적이 하락했다며 1만원을 유지할 것을 고수했다.

정관변경안의 경우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만 규제하는 정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차전지 소재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역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 영풍의 반대에 부딪혔다.

양측이 맞붙은 주총의 결과는 '무승부'였다. 배당결의안은 참석 주주의 61.4%가 찬성해 통과됐다. 당초 32%의 지분을 보유한 장 씨 일가가 15%를 보유한 최 씨 일가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 씨 일가 측이 한국투자증권, LG화학 등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33%까지 확보했다. 이에 더해 지분 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정관변경안은 참석주주 과반 찬성을 얻었음에도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재계에서는 90%를 넘지 못하는 고려아연 주총 특성 상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고려아연은 정관변경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측의 수장인 최윤범 회장과 장형진 고문이 각각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 이에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분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분리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내 대표적인 '캐시 카우'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9314억원, 지난해에는 65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영풍은 2022년 1078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지난해 1~3분기까지 53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0%가량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으로써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도 만만찮은 손실이 발생한다. 계열 분리 시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을 상호 3% 미만(상장사 기준)까지 축소해야한다. 최근 고려아연 시총은 9조원대로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지분을 사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조 단위의 금액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도 "양측 다 계열 분리 수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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