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 구름많음부산3.4℃
  • 구름많음남해1.7℃
  • 흐림제천-7.7℃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고창군-2.4℃
  • 구름많음임실-2.9℃
  • 구름많음수원-2.8℃
  • 구름많음의성-5.3℃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광주0.9℃
  • 구름많음경주시-3.4℃
  • 구름많음김해시1.2℃
  • 구름많음북창원2.2℃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울진3.9℃
  • 흐림정선군-4.1℃
  • 흐림보은-4.3℃
  • 구름많음전주-0.9℃
  • 맑음울릉도2.4℃
  • 구름많음홍천-5.0℃
  • 맑음서청주-4.1℃
  • 맑음속초3.2℃
  • 구름많음대구0.3℃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많음양평-3.8℃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많음서귀포5.6℃
  • 구름많음여수3.1℃
  • 흐림강진군-0.9℃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밀양-2.0℃
  • 구름많음순창군-2.1℃
  • 구름많음세종-1.7℃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원주-4.1℃
  • 구름많음거창-3.3℃
  • 맑음강릉3.7℃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창원1.6℃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많음울산2.6℃
  • 흐림천안-3.7℃
  • 구름많음동두천-3.4℃
  • 맑음인제-6.3℃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목포0.5℃
  • 흐림해남-2.0℃
  • 흐림상주-1.6℃
  • 맑음북강릉1.5℃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완도1.0℃
  • 흐림이천-3.7℃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제주5.3℃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군산-2.0℃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정읍-2.2℃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파주-6.1℃
  • 흐림서산-4.5℃
  • 구름많음영월-5.4℃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많음순천-2.5℃
  • 흐림추풍령-3.3℃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포항3.9℃
  • 구름많음인천-1.4℃
  • 흐림대전-1.6℃
  • 구름많음북부산-1.1℃
  • 구름많음고창-2.4℃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많음강화-5.1℃
  • 맑음흑산도1.0℃
  • 구름많음북춘천-6.4℃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서울-1.3℃
  • 흐림홍성-3.9℃
  • 구름많음광양시1.7℃
  • 구름많음고흥-1.4℃
  • 흐림고산6.3℃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진주-0.9℃
  • 2026.02.09 (월)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1:08:48
  • -
  • +
  • 인쇄
전자상거래 상 위반 행위…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에어비앤비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사례. 사진=공정위

[CWN 손현석 기자]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소비자 상대로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는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춰져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이같은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