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 맑음김해시5.4℃
  • 맑음영덕3.6℃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보은0.1℃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경주시3.6℃
  • 맑음울산4.3℃
  • 맑음동해4.1℃
  • 구름조금제천-0.4℃
  • 맑음거제5.3℃
  • 흐림영광군1.7℃
  • 맑음창원5.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조금양평0.5℃
  • 맑음울진6.0℃
  • 구름많음추풍령0.4℃
  • 흐림순천-0.6℃
  • 구름조금영월-0.4℃
  • 구름조금강화-1.9℃
  • 눈광주1.8℃
  • 흐림순창군0.7℃
  • 맑음인천-1.8℃
  • 구름많음세종0.0℃
  • 구름많음거창1.9℃
  • 구름조금태백-2.1℃
  • 구름조금의성3.2℃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포항4.7℃
  • 맑음안동2.1℃
  • 맑음이천0.6℃
  • 눈백령도-4.0℃
  • 흐림진도군2.9℃
  • 구름조금대전1.0℃
  • 흐림서귀포8.0℃
  • 구름많음해남2.8℃
  • 맑음강릉4.0℃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1.5℃
  • 맑음북강릉2.6℃
  • 구름조금대구3.1℃
  • 맑음청송군1.3℃
  • 눈목포2.3℃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많음홍성0.4℃
  • 맑음대관령-4.2℃
  • 맑음북춘천-1.2℃
  • 구름조금진주4.8℃
  • 흐림흑산도3.3℃
  • 맑음북창원5.4℃
  • 흐림장수-1.3℃
  • 구름조금홍천-0.4℃
  • 눈울릉도2.4℃
  • 맑음파주-2.5℃
  • 흐림보령0.3℃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충주0.5℃
  • 구름조금밀양4.5℃
  • 흐림정읍1.0℃
  • 구름많음부여0.7℃
  • 구름많음임실0.1℃
  • 구름많음고산6.8℃
  • 비 또는 눈제주6.5℃
  • 맑음서울-0.7℃
  • 맑음북부산5.7℃
  • 맑음철원-2.9℃
  • 구름조금동두천-2.8℃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성산6.7℃
  • 맑음영천3.1℃
  • 맑음부산5.9℃
  • 맑음양산시5.8℃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원주-0.1℃
  • 구름조금구미3.1℃
  • 흐림고창군1.3℃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많음서청주-0.5℃
  • 구름조금여수2.9℃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많음보성군2.6℃
  • 맑음통영6.1℃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부안2.3℃
  • 구름조금의령군3.2℃
  • 2025.12.25 (목)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1:08:48
  • -
  • +
  • 인쇄
전자상거래 상 위반 행위…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에어비앤비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사례. 사진=공정위

[CWN 손현석 기자]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소비자 상대로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는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춰져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이같은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