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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등 C커머스 정조준한다…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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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불이행 및 과대 광고 의혹
▲ 알리익스프레스 CF 영상.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1입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바로 통신판매업자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알리의 한국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무는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쿠폰을 제공하며, 특정 기간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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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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