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스타트업 기술 빼앗으면 개발비도 배상...처벌강화 추진

  • 맑음대구-1.4℃
  • 맑음영덕-2.3℃
  • 흐림해남-1.9℃
  • 맑음홍천-6.3℃
  • 맑음영주-5.9℃
  • 맑음의령군-0.8℃
  • 맑음보령-1.7℃
  • 맑음수원-5.1℃
  • 맑음철원-7.7℃
  • 맑음홍성-3.3℃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제주3.4℃
  • 맑음포항-0.4℃
  • 맑음남해0.3℃
  • 맑음군산-2.3℃
  • 맑음부안-0.9℃
  • 눈백령도-5.8℃
  • 구름조금고창군-2.3℃
  • 눈흑산도0.0℃
  • 맑음상주-4.0℃
  • 맑음북창원0.2℃
  • 맑음통영0.6℃
  • 맑음여수-0.5℃
  • 구름조금추풍령-5.4℃
  • 구름많음고창-2.5℃
  • 맑음서산-3.5℃
  • 맑음거제0.9℃
  • 맑음함양군-2.5℃
  • 구름많음완도-1.5℃
  • 구름많음강진군-2.7℃
  • 맑음청송군-4.5℃
  • 구름많음영광군-3.5℃
  • 눈목포-4.6℃
  • 구름많음고산2.7℃
  • 맑음정선군-6.8℃
  • 흐림성산0.0℃
  • 맑음전주-3.0℃
  • 맑음부산-0.1℃
  • 맑음대전-3.8℃
  • 맑음밀양-0.2℃
  • 맑음의성-3.0℃
  • 눈서귀포0.7℃
  • 맑음대관령-11.6℃
  • 맑음강릉-2.4℃
  • 구름조금고흥0.1℃
  • 맑음진주0.3℃
  • 맑음정읍-2.1℃
  • 맑음북부산0.4℃
  • 맑음제천-6.3℃
  • 맑음장수-5.7℃
  • 맑음충주-6.0℃
  • 맑음봉화-6.4℃
  • 맑음순창군-2.9℃
  • 맑음춘천-5.0℃
  • 맑음경주시-1.0℃
  • 맑음창원0.3℃
  • 맑음금산-3.8℃
  • 맑음서청주-5.1℃
  • 맑음보성군-1.0℃
  • 맑음남원-2.7℃
  • 맑음영월-5.8℃
  • 맑음동두천-6.3℃
  • 맑음북강릉-4.1℃
  • 맑음광양시-0.1℃
  • 맑음천안-4.7℃
  • 맑음보은-4.5℃
  • 맑음이천-4.4℃
  • 맑음안동-3.8℃
  • 맑음문경-4.7℃
  • 맑음울산-1.0℃
  • 맑음태백-9.1℃
  • 맑음합천0.1℃
  • 맑음강화-5.5℃
  • 맑음양산시0.5℃
  • 맑음양평-5.0℃
  • 맑음서울-6.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조금임실-3.6℃
  • 맑음인천-6.0℃
  • 구름조금광주-1.1℃
  • 맑음구미-1.9℃
  • 맑음김해시-0.4℃
  • 맑음산청-2.2℃
  • 맑음부여-2.5℃
  • 맑음북춘천-6.7℃
  • 맑음동해-2.5℃
  • 맑음청주-4.2℃
  • 눈울릉도-2.1℃
  • 맑음속초-4.6℃
  • 맑음거창-3.1℃
  • 맑음인제-7.2℃
  • 맑음영천-1.6℃
  • 구름조금순천-2.9℃
  • 맑음원주-5.4℃
  • 맑음세종-4.1℃
  • 맑음울진-0.8℃
  • 2026.01.11 (일)

스타트업 기술 빼앗으면 개발비도 배상...처벌강화 추진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3:48:10
  • -
  • +
  • 인쇄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기술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 법적 요건이 다소 부족해도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할 기술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협상 단계에서 기업 간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의 반환·폐기가 의무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 탈취를 당한 스타트업이 시장에 제품을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도 개발 투입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기존에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기술을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으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 요건은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에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두 형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강화하고 협상이 종료되면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시정권고에 그치던 행정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은 일본 중소기업 대비 지원 금액 한도가 1000만원 높고 보조율은 10% 상향 조정된다.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신설한다.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도 구축해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와 조사,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피해 확산 방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금지청구권은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