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맑음울진-3.6℃
  • 맑음양평-5.5℃
  • 맑음문경-6.0℃
  • 맑음대전-5.7℃
  • 구름많음진도군-0.6℃
  • 눈백령도-3.5℃
  • 맑음거제-0.7℃
  • 맑음산청-3.7℃
  • 맑음양산시-0.8℃
  • 맑음북부산-2.5℃
  • 맑음광양시-3.1℃
  • 맑음철원-11.2℃
  • 맑음거창-6.4℃
  • 맑음인천-6.9℃
  • 맑음대구-2.9℃
  • 맑음안동-5.7℃
  • 맑음홍천-7.3℃
  • 맑음서산-6.4℃
  • 맑음부산-2.2℃
  • 맑음수원-7.1℃
  • 맑음청송군-6.2℃
  • 맑음고흥-3.1℃
  • 맑음영주-6.0℃
  • 맑음북창원-1.5℃
  • 맑음밀양-4.1℃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4.6℃
  • 맑음대관령-11.4℃
  • 구름조금서귀포2.1℃
  • 맑음부안-3.5℃
  • 맑음영월-7.1℃
  • 맑음군산-3.8℃
  • 맑음북강릉-4.5℃
  • 맑음세종-5.9℃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보령-4.7℃
  • 맑음김해시-2.9℃
  • 맑음강릉-3.3℃
  • 구름조금강화-9.4℃
  • 구름조금창원-1.8℃
  • 맑음경주시-3.2℃
  • 맑음정선군-7.8℃
  • 맑음남원-4.6℃
  • 맑음동두천-8.3℃
  • 맑음홍성-5.7℃
  • 맑음함양군-3.8℃
  • 맑음합천-2.5℃
  • 맑음태백-9.6℃
  • 맑음포항-2.6℃
  • 맑음속초-4.4℃
  • 맑음고창군-3.8℃
  • 맑음보은-5.9℃
  • 눈흑산도0.7℃
  • 구름많음제주2.3℃
  • 맑음통영-1.3℃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순창군-4.7℃
  • 맑음제천-7.6℃
  • 맑음영천-3.9℃
  • 맑음파주-8.8℃
  • 구름조금춘천-6.9℃
  • 흐림영광군-2.3℃
  • 맑음보성군-2.0℃
  • 맑음동해-3.1℃
  • 맑음순천-4.8℃
  • 맑음장흥-3.1℃
  • 맑음여수-2.3℃
  • 맑음영덕-3.6℃
  • 맑음추풍령-6.0℃
  • 맑음광주-2.9℃
  • 맑음남해-2.1℃
  • 맑음부여-4.3℃
  • 맑음해남-2.2℃
  • 맑음이천-6.1℃
  • 맑음울산-3.3℃
  • 맑음금산-5.0℃
  • 맑음진주-2.1℃
  • 맑음봉화-9.4℃
  • 맑음천안-5.9℃
  • 맑음의령군-5.6℃
  • 맑음충주-6.1℃
  • 맑음서청주-6.3℃
  • 맑음북춘천-9.4℃
  • 맑음장수-6.8℃
  • 맑음원주-6.5℃
  • 맑음청주-5.4℃
  • 맑음서울-6.5℃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성산0.7℃
  • 구름많음고창-3.9℃
  • 맑음의성-4.4℃
  • 흐림고산2.3℃
  • 맑음상주-5.4℃
  • 맑음강진군-2.3℃
  • 맑음인제-7.1℃
  • 구름많음목포-1.5℃
  • 2025.12.26 (금)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2 16:07:45
  • -
  • +
  • 인쇄
3일 도입 앞두고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기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