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구름많음상주4.3℃
  • 비서귀포8.5℃
  • 구름많음추풍령3.7℃
  • 구름많음여수5.1℃
  • 흐림충주0.1℃
  • 흐림태백1.2℃
  • 박무백령도4.4℃
  • 흐림군산2.3℃
  • 구름많음금산4.2℃
  • 흐림영천4.7℃
  • 흐림인제-0.6℃
  • 흐림이천-0.9℃
  • 흐림서산4.2℃
  • 흐림원주-1.0℃
  • 비창원4.2℃
  • 흐림진주3.5℃
  • 흐림속초5.3℃
  • 흐림북강릉4.3℃
  • 흐림산청4.6℃
  • 흐림함양군4.7℃
  • 비광주2.1℃
  • 흐림울릉도5.8℃
  • 구름많음제천-1.0℃
  • 눈부산3.0℃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북춘천-3.1℃
  • 흐림의령군2.9℃
  • 흐림강화0.4℃
  • 흐림봉화1.7℃
  • 흐림장수0.8℃
  • 흐림순창군0.0℃
  • 흐림거제5.1℃
  • 흐림영주0.5℃
  • 흐림고창군1.7℃
  • 흐림동두천1.7℃
  • 흐림정읍2.6℃
  • 흐림수원3.2℃
  • 구름많음대전5.1℃
  • 흐림고흥6.2℃
  • 비제주8.6℃
  • 흐림포항4.8℃
  • 구름많음거창4.5℃
  • 흐림진도군3.8℃
  • 흐림울진5.3℃
  • 구름많음부여3.9℃
  • 비 또는 눈전주5.3℃
  • 흐림울산4.9℃
  • 비목포2.4℃
  • 흐림임실1.4℃
  • 흐림강진군3.1℃
  • 눈서울2.2℃
  • 흐림순천2.0℃
  • 흐림의성2.5℃
  • 흐림강릉5.7℃
  • 흐림정선군-1.5℃
  • 흐림춘천-2.3℃
  • 구름많음남해4.9℃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광군1.6℃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서청주2.9℃
  • 흐림장흥3.5℃
  • 흐림안동1.8℃
  • 비흑산도4.3℃
  • 흐림통영5.6℃
  • 흐림합천4.2℃
  • 흐림북창원4.6℃
  • 흐림부안2.2℃
  • 흐림양산시5.7℃
  • 흐림대관령-1.6℃
  • 흐림청주3.0℃
  • 구름많음구미4.1℃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문경3.7℃
  • 흐림경주시5.1℃
  • 흐림남원-0.3℃
  • 흐림철원-1.6℃
  • 흐림홍성4.4℃
  • 눈인천2.2℃
  • 흐림양평0.1℃
  • 흐림보령3.8℃
  • 흐림홍천-1.9℃
  • 흐림김해시3.2℃
  • 흐림영덕4.4℃
  • 흐림영월-1.3℃
  • 흐림해남4.0℃
  • 흐림고창1.9℃
  • 흐림밀양3.8℃
  • 흐림성산8.6℃
  • 흐림대구4.0℃
  • 흐림완도2.9℃
  • 흐림보성군4.1℃
  • 흐림고산8.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세종3.6℃
  • 흐림동해5.7℃
  • 비북부산4.5℃
  • 2026.02.10 (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2 16:07:45
  • -
  • +
  • 인쇄
3일 도입 앞두고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기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