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구름조금원주0.4℃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대관령-2.1℃
  • 맑음강화1.1℃
  • 흐림구미6.7℃
  • 흐림장수0.0℃
  • 흐림경주시8.2℃
  • 맑음서산3.4℃
  • 흐림철원-1.0℃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조금목포7.4℃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여수8.0℃
  • 구름많음정선군-0.8℃
  • 흐림부안4.3℃
  • 흐림김해시6.0℃
  • 구름조금천안0.7℃
  • 구름많음동두천0.1℃
  • 구름많음순천5.7℃
  • 흐림부산8.0℃
  • 구름많음영광군3.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많음고산10.7℃
  • 흐림대구7.9℃
  • 맑음북강릉3.9℃
  • 구름많음봉화-0.4℃
  • 흐림북부산5.4℃
  • 구름많음합천3.4℃
  • 구름조금제천-2.0℃
  • 구름많음완도7.6℃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북창원8.2℃
  • 흐림창원9.3℃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많음서귀포11.8℃
  • 흐림고창군4.1℃
  • 구름많음북춘천-1.5℃
  • 흐림서청주0.5℃
  • 맑음수원2.1℃
  • 구름많음부여2.0℃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밀양4.2℃
  • 구름많음속초7.9℃
  • 구름많음영덕8.3℃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장흥6.2℃
  • 구름많음진도군8.7℃
  • 구름많음파주-1.5℃
  • 구름많음제주11.8℃
  • 구름많음전주4.1℃
  • 흐림금산1.6℃
  • 구름많음세종3.5℃
  • 맑음양평1.5℃
  • 흐림군산5.8℃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6.0℃
  • 흐림청송군1.4℃
  • 구름조금강릉8.3℃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울산6.9℃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광주6.1℃
  • 구름많음보령6.7℃
  • 구름많음영주4.4℃
  • 흐림의성1.7℃
  • 흐림영천6.8℃
  • 구름많음강진군7.2℃
  • 구름많음광양시6.4℃
  • 구름많음태백2.9℃
  • 흐림양산시9.2℃
  • 구름많음거제8.1℃
  • 흐림청주4.0℃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함양군2.1℃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진주2.8℃
  • 구름많음보성군6.8℃
  • 구름많음임실1.6℃
  • 구름많음홍성1.6℃
  • 구름많음울릉도10.5℃
  • 구름많음해남8.0℃
  • 맑음백령도9.3℃
  • 맑음이천0.5℃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조금흑산도10.4℃
  • 구름많음순창군2.0℃
  • 2025.11.11 (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2 16:07:45
  • -
  • +
  • 인쇄
3일 도입 앞두고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기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