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흐림상주26.8℃
  • 흐림의령군28.4℃
  • 흐림통영29.2℃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울산29.2℃
  • 흐림함양군27.7℃
  • 구름많음춘천25.1℃
  • 구름많음문경27.2℃
  • 흐림정읍28.0℃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영천29.7℃
  • 흐림남원25.3℃
  • 흐림고흥25.7℃
  • 흐림광양시26.8℃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동해29.3℃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울진28.2℃
  • 구름많음부산30.5℃
  • 흐림진주27.4℃
  • 흐림강진군26.6℃
  • 흐림금산27.9℃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대관령27.1℃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서청주27.3℃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청송군29.1℃
  • 흐림장흥26.3℃
  • 흐림세종27.1℃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대전28.4℃
  • 흐림북창원29.4℃
  • 구름조금태백28.6℃
  • 구름조금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6.2℃
  • 구름조금영월26.5℃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경주시30.9℃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안동26.3℃
  • 흐림강화26.2℃
  • 구름많음거제29.2℃
  • 흐림김해시29.5℃
  • 흐림양산시31.2℃
  • 흐림거창27.6℃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수원28.6℃
  • 흐림고창26.7℃
  • 소나기제주26.2℃
  • 구름조금북강릉29.1℃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북부산30.4℃
  • 구름많음의성27.6℃
  • 천둥번개목포24.6℃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합천27.6℃
  • 흐림보령28.1℃
  • 구름조금강릉30.9℃
  • 구름많음북춘천24.8℃
  • 흐림임실26.9℃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속초27.0℃
  • 흐림부안27.3℃
  • 흐림보성군26.6℃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대구29.5℃
  • 흐림산청27.4℃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추풍령27.9℃
  • 흐림전주29.2℃
  • 구름조금정선군29.5℃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창원29.4℃
  • 구름조금성산31.0℃
  • 흐림남해26.2℃
  • 구름조금원주26.9℃
  • 비광주24.2℃
  • 구름조금울릉도28.6℃
  • 흐림부여27.0℃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조금영주27.1℃
  • 2025.09.15 (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2 16:07:45
  • -
  • +
  • 인쇄
3일 도입 앞두고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정의와 책무 배분 기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직원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설서를 통해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운영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기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 제재를 면책하고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컨설팅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