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가수 영탁, 아티스트 권리 지켰다...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 흐림철원-16.1℃
  • 맑음영덕-7.9℃
  • 맑음광주-7.0℃
  • 맑음청송군-10.6℃
  • 눈제주1.0℃
  • 흐림고창군-7.6℃
  • 흐림원주-12.9℃
  • 맑음보은-10.7℃
  • 맑음임실-8.9℃
  • 흐림인제-13.9℃
  • 맑음동해-7.0℃
  • 맑음춘천-14.7℃
  • 맑음문경-11.0℃
  • 맑음남원-8.8℃
  • 맑음인천-11.6℃
  • 흐림이천-12.3℃
  • 맑음여수-5.9℃
  • 맑음순창군-7.4℃
  • 맑음거제-4.9℃
  • 흐림장흥-5.3℃
  • 맑음세종-10.2℃
  • 맑음양산시-4.9℃
  • 맑음함양군-7.5℃
  • 맑음거창-9.5℃
  • 맑음의성-8.7℃
  • 맑음산청-7.7℃
  • 맑음부여-7.9℃
  • 맑음강화-12.1℃
  • 맑음울진-7.9℃
  • 맑음서청주-12.3℃
  • 흐림진도군-2.2℃
  • 흐림백령도-8.2℃
  • 맑음남해-5.6℃
  • 맑음광양시-6.2℃
  • 맑음경주시-7.8℃
  • 맑음진주-6.6℃
  • 맑음영주-11.1℃
  • 흐림완도-3.5℃
  • 맑음포항-6.9℃
  • 흐림고산0.9℃
  • 흐림서산-7.8℃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합천-6.6℃
  • 맑음충주-12.1℃
  • 맑음추풍령-10.2℃
  • 맑음금산-9.2℃
  • 맑음영월-12.3℃
  • 맑음북창원-6.1℃
  • 맑음제천-12.8℃
  • 맑음속초-8.5℃
  • 흐림장수-10.5℃
  • 맑음부산-5.9℃
  • 흐림흑산도-0.6℃
  • 흐림성산-0.3℃
  • 흐림강진군-4.8℃
  • 맑음통영-5.4℃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보령-7.5℃
  • 맑음파주-16.4℃
  • 맑음영천-8.1℃
  • 맑음상주-9.4℃
  • 맑음강릉-8.8℃
  • 맑음의령군-11.6℃
  • 맑음전주-8.3℃
  • 구름많음홍성-9.5℃
  • 맑음천안-11.4℃
  • 눈울릉도-4.1℃
  • 맑음북강릉-9.8℃
  • 맑음밀양-6.9℃
  • 흐림영광군-7.5℃
  • 맑음울산-6.8℃
  • 맑음청주-10.7℃
  • 맑음북춘천-15.9℃
  • 구름조금대전-10.1℃
  • 맑음양평-11.5℃
  • 맑음고흥-6.1℃
  • 맑음안동-10.2℃
  • 흐림고창-7.5℃
  • 흐림태백-13.0℃
  • 맑음봉화-12.0℃
  • 맑음군산-8.1℃
  • 맑음순천-8.1℃
  • 맑음수원-12.1℃
  • 눈서귀포0.9℃
  • 흐림정읍-7.9℃
  • 흐림해남-4.2℃
  • 눈목포-3.5℃
  • 맑음대구-7.3℃
  • 흐림동두천-14.4℃
  • 맑음창원-5.9℃
  • 흐림홍천-12.5℃
  • 흐림정선군-13.0℃
  • 맑음구미-8.3℃
  • 흐림대관령-17.6℃
  • 흐림부안-6.8℃
  • 맑음김해시-6.8℃
  • 맑음서울-12.0℃
  • 2026.01.22 (목)

가수 영탁, 아티스트 권리 지켰다...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4:08:56
  • -
  • +
  • 인쇄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 보이겠다"
▲영탁. 사진=어비스컴퍼니

[CWN 이성호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영탁측은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으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동안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모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1

  • 만혁님 2024-06-12 23:37:55
    역시 인성갑이시네요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