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토부가 ′부실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제동 걸렸다

  • 맑음천안0.7℃
  • 맑음영덕8.9℃
  • 맑음군산4.0℃
  • 맑음강진군10.8℃
  • 맑음태백-0.5℃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추풍령3.1℃
  • 구름조금북강릉9.3℃
  • 맑음동해8.3℃
  • 맑음부산11.5℃
  • 맑음충주0.6℃
  • 맑음보성군9.3℃
  • 맑음광양시6.8℃
  • 맑음백령도10.8℃
  • 맑음함양군0.2℃
  • 맑음성산12.8℃
  • 맑음상주5.3℃
  • 맑음장흥5.7℃
  • 맑음영월0.7℃
  • 맑음금산1.1℃
  • 맑음의성0.0℃
  • 맑음이천-0.5℃
  • 박무북부산5.3℃
  • 맑음수원3.3℃
  • 맑음속초8.9℃
  • 맑음광주6.6℃
  • 구름조금울진7.5℃
  • 맑음합천2.8℃
  • 맑음고흥7.4℃
  • 맑음강화4.5℃
  • 맑음울산9.2℃
  • 맑음홍천0.4℃
  • 맑음경주시4.8℃
  • 맑음고창3.5℃
  • 맑음보은-0.3℃
  • 맑음흑산도12.2℃
  • 맑음부안5.2℃
  • 맑음파주-1.3℃
  • 박무대전3.5℃
  • 맑음남해8.7℃
  • 안개안동2.2℃
  • 맑음북창원6.9℃
  • 맑음대관령-2.8℃
  • 맑음여수9.3℃
  • 구름많음울릉도12.8℃
  • 맑음밀양3.1℃
  • 맑음서울4.6℃
  • 맑음의령군-0.1℃
  • 맑음동두천0.9℃
  • 맑음인제-0.3℃
  • 맑음인천6.6℃
  • 맑음부여1.2℃
  • 맑음보령4.8℃
  • 맑음세종2.1℃
  • 맑음고산13.7℃
  • 맑음양산시5.8℃
  • 맑음양평1.3℃
  • 맑음산청1.9℃
  • 맑음포항9.2℃
  • 맑음고창군3.7℃
  • 맑음서귀포13.3℃
  • 맑음목포8.8℃
  • 맑음거창0.6℃
  • 맑음창원10.2℃
  • 박무대구5.5℃
  • 맑음영천1.7℃
  • 맑음서산1.7℃
  • 맑음통영8.1℃
  • 맑음문경4.6℃
  • 맑음영광군4.7℃
  • 맑음철원-1.3℃
  • 박무북춘천-0.7℃
  • 맑음봉화-1.4℃
  • 맑음서청주0.1℃
  • 맑음남원2.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천6.9℃
  • 맑음청주5.1℃
  • 박무전주5.0℃
  • 맑음홍성3.2℃
  • 맑음순창군1.6℃
  • 맑음완도10.7℃
  • 맑음청송군-0.4℃
  • 맑음제천-0.9℃
  • 맑음임실1.3℃
  • 맑음해남10.7℃
  • 구름조금제주13.1℃
  • 맑음장수-0.8℃
  • 맑음거제9.6℃
  • 맑음정선군-0.4℃
  • 맑음영주0.8℃
  • 맑음춘천-0.1℃
  • 맑음원주1.2℃
  • 맑음정읍4.4℃
  • 맑음진도군9.8℃
  • 맑음구미3.9℃
  • 맑음진주3.2℃
  • 2025.11.14 (금)

국토부가 '부실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제동 걸렸다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2 14:48:16
  • -
  • +
  • 인쇄
법원, GS건설이 제기한 8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 이어 모든 영업정지 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CWN 최한결 기자] 법원이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처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약 60%인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