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DB손보 미지급 건수 1049건 ”국내 최다“
업계 “자동지급 시스템, 표준약정서” 도입촉구 한목소리
DB손보 "절차대로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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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해보험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보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 
"막막하다. 매달 직원 임금, 부품비, 공임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받아야 할 돈이 억 단위 다. 급전 때문에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서울 시내 A 정비업체 대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대부분 ‘지금 바쁘다’, ‘휴가 중이다’라는 이유로 일단 미룬다. 이런 경우가 거의 90%에 달하는 것 같다. -서울 시내 B 정비업체 대표
DB손해보험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보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부품 업체 대표는 DB손해보험으로부터 미수금 1억 3,700만 원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약관상 손해보험사는 수리비 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정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비 공임에 따라 대금 지급 시점은 조금씩 달라지며,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감액하거나 재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DB손해보험의 미지급 건은 몇 달씩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한 해 미수금 총액이 1억 원을 넘겼다.
영세 정비업체와 부품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미수금’을 감내한 채 버티는 중이다. 소송을 제기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괜히 거래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언젠가 줄 지급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내의 또 다른 정비업 종사자는 28일 “대기업 부품사는 납기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거래가 끊기지만, 보험사는 한 달씩 미뤄도 제재가 없다”라며 "다른 게 갑질이 아니다. 이런 게 보험사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손해보험사의 횡포는 DB손해보험만의 일은 아니다. 본지 취재에 응한 A 부품 업체 대표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렌탈 등을 모두 합하면 8억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행이란 이유로 상당수 보험사들이 소위 '보험사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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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업체 대표가 제공한 미수금 장부의 일부 ⓒCWN |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의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등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자동 지급 시스템이나 표준약정서 도입이 손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청구 과정도 복잡하고, 지급 시점도 들쭉날쭉하다. 예측 가능한 지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현장의 혼선이 줄고 자금 압박이 완화된다”라면서 "차량 출고 시 보험사에 전산 자동 청구가 이뤄지고, 일정 기간(10~20일) 내 자동 지급되는 구조만 마련돼도 미수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8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측은 31일 "회사 내부에서는 절차대로 보험금 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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