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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빠르게 안착중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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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첫 ‘연구개발’ 확인 통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도 박차
▲사진=과학기술교통정보통신부 CI
[CWN 이성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정책지원기관(KISTEP))은 28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지난 3월15일 도입했으며 정책지원기관(KISTEP)을 통해 총 130건의 확인 신청이 접수되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심사 결과, ‘알지노믹스 주식회사(이하 알지노믹스)’가 연구개발 중인 ‘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자가환형화 RNA 플랫폼’ 기술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유전자 전달 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난치 질병을 유발하는 표적 RNA를 제거하고 치료 물질이 포함된 RNA를 발현시킬 수 있는 혁신적 유전자치료 기술로 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5건(보유·관리 4건, 연구개발 1건)은 ‘보류’로 통보됐다.

‘보류’된 기술의 경우 전략기술 범위에는 부합하나, 보유·관리, 연구개발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일부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다음 확인제도 공고 시 보완하여 제출 할 경우 재심사 예정이다.

이번 확인 통보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확인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 육성 주체를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육성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오는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확인제도 운영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과학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인재 확보, 전략적 국제협력,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민관이 함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추후 국가전략기술 확인 판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략기술 확인을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이 민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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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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