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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청렴도·공정성·투명성 높인다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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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 선제 대응…조례·규칙 정비·개선
오세철 의장 "엄중한 구민 눈높이 부합 노력"

▲ 오세철 의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서초구의회 의원들. 사진=서초구의회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 측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개선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의회는 올해 초부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해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이에 더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 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이 참여토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 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토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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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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