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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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국내 주요 보증기관 3곳이 앞으로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는 개인 동의가 필수여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용정보원을 경유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보증사기를 조기에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했지만,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뒤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 중이며, 보증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후 보증 3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단 공개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를 공유하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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