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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로 항소…“메로나 포장은 자사 성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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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1심 패소 후 공식입장 밝혀
빙그레 “소비자에 혼동 초래한 사례 수도 없이 확인”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CWN 손현석 기자] 빙그레가 자사 인기 제품인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사가 따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공식 대응에 나섰음을 밝힌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자시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빙그레 측은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으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는 주장과 함께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992년에 출시된 메로나는 빙그레의 메가 히트작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연간 1800만개를 판매되는 등 수출 효자상품으로까지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주는 지난 2014년 ‘메론바’ 출시 후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빙그레는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을 들어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포장 사용 중지 및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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