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빙그레, 서주 상대로 항소…“메로나 포장은 자사 성과”

  • 박무흑산도14.8℃
  • 구름많음보령10.6℃
  • 맑음파주5.0℃
  • 구름많음양산시11.5℃
  • 흐림부산15.1℃
  • 안개북춘천4.7℃
  • 맑음고흥7.5℃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영월4.2℃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봉화2.5℃
  • 맑음보성군8.8℃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거창3.7℃
  • 흐림상주5.6℃
  • 맑음목포11.0℃
  • 구름조금성산19.4℃
  • 구름많음춘천5.7℃
  • 맑음광양시11.2℃
  • 흐림의성4.8℃
  • 맑음고창6.5℃
  • 박무울산11.1℃
  • 구름조금강화7.9℃
  • 박무북부산10.7℃
  • 구름많음영덕9.9℃
  • 흐림영천6.8℃
  • 흐림밀양7.9℃
  • 구름많음강릉8.7℃
  • 박무대구8.7℃
  • 구름많음포항11.4℃
  • 구름조금의령군4.7℃
  • 맑음남원6.2℃
  • 박무수원7.7℃
  • 구름조금부여6.5℃
  • 흐림영주4.9℃
  • 맑음해남7.2℃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청송군5.6℃
  • 박무전주8.9℃
  • 맑음강진군8.9℃
  • 박무창원12.0℃
  • 구름많음태백1.2℃
  • 구름많음보은5.8℃
  • 박무광주10.0℃
  • 박무서울9.0℃
  • 맑음이천4.1℃
  • 맑음순창군5.2℃
  • 맑음진도군7.9℃
  • 구름많음정선군2.4℃
  • 맑음순천5.4℃
  • 구름많음경주시7.5℃
  • 구름조금동해8.9℃
  • 구름많음충주5.6℃
  • 맑음부안9.0℃
  • 맑음여수14.0℃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통영13.4℃
  • 구름많음홍천3.7℃
  • 구름많음금산4.8℃
  • 구름많음대전8.7℃
  • 맑음군산8.2℃
  • 구름많음세종8.4℃
  • 구름많음철원3.9℃
  • 구름많음김해시11.7℃
  • 맑음장흥7.8℃
  • 흐림안동7.1℃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울진9.4℃
  • 박무청주9.3℃
  • 구름많음속초10.3℃
  • 맑음함양군4.3℃
  • 흐림구미7.4℃
  • 구름많음서청주6.6℃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영광군9.1℃
  • 맑음정읍7.6℃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군7.5℃
  • 구름많음추풍령7.7℃
  • 구름많음장수4.2℃
  • 박무인천10.3℃
  • 안개홍성7.3℃
  • 박무백령도12.4℃
  • 구름조금북강릉7.9℃
  • 구름많음대관령-1.7℃
  • 맑음진주6.0℃
  • 맑음제주17.4℃
  • 구름많음문경6.2℃
  • 맑음양평6.3℃
  • 구름조금임실5.4℃
  • 구름많음천안6.0℃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제천3.5℃
  • 구름조금산청5.2℃
  • 구름많음원주5.3℃
  • 2025.11.07 (금)

빙그레, 서주 상대로 항소…“메로나 포장은 자사 성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4:59:12
  • -
  • +
  • 인쇄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1심 패소 후 공식입장 밝혀
빙그레 “소비자에 혼동 초래한 사례 수도 없이 확인”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CWN 손현석 기자] 빙그레가 자사 인기 제품인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사가 따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공식 대응에 나섰음을 밝힌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자시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빙그레 측은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으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는 주장과 함께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992년에 출시된 메로나는 빙그레의 메가 히트작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연간 1800만개를 판매되는 등 수출 효자상품으로까지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주는 지난 2014년 ‘메론바’ 출시 후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빙그레는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을 들어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포장 사용 중지 및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