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빙그레, 서주 상대로 항소…“메로나 포장은 자사 성과”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대관령17.1℃
  • 구름많음남원21.9℃
  • 맑음이천21.1℃
  • 맑음철원17.3℃
  • 맑음춘천19.5℃
  • 흐림경주시22.3℃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보은20.2℃
  • 흐림완도23.5℃
  • 구름조금고산24.1℃
  • 맑음서울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조금양평20.1℃
  • 흐림포항23.6℃
  • 흐림강진군23.8℃
  • 구름많음청주23.5℃
  • 흐림정읍22.9℃
  • 흐림청송군19.7℃
  • 흐림남해23.6℃
  • 흐림부산25.3℃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양산시24.8℃
  • 흐림임실21.2℃
  • 맑음동두천18.7℃
  • 맑음홍천19.9℃
  • 구름많음순천21.3℃
  • 맑음서산19.6℃
  • 구름조금홍성19.7℃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울진20.7℃
  • 구름많음서청주20.8℃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상주21.7℃
  • 흐림장수19.6℃
  • 구름조금성산23.9℃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광양시23.8℃
  • 박무울산23.0℃
  • 흐림흑산도23.7℃
  • 흐림추풍령20.6℃
  • 흐림대구22.8℃
  • 맑음인제18.5℃
  • 흐림창원23.7℃
  • 흐림충주21.8℃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북춘천19.0℃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4℃
  • 흐림해남23.6℃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부안22.7℃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거창20.9℃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0.9℃
  • 흐림김해시24.0℃
  • 구름조금제주25.6℃
  • 흐림목포24.3℃
  • 구름조금속초21.2℃
  • 맑음수원20.1℃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울릉도23.3℃
  • 구름많음태백16.4℃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1.7℃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천안20.2℃
  • 박무안동21.1℃
  • 흐림통영23.4℃
  • 맑음백령도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세종21.6℃
  • 구름많음함양군21.5℃
  • 흐림전주23.1℃
  • 흐림영월19.8℃
  • 흐림북창원24.7℃
  • 흐림대전22.5℃
  • 흐림고창22.7℃
  • 흐림고창군22.7℃
  • 구름조금원주20.0℃
  • 흐림영천21.4℃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1.6℃
  • 흐림진도군23.2℃
  • 흐림장흥23.7℃
  • 흐림여수23.8℃
  • 2025.09.15 (월)

빙그레, 서주 상대로 항소…“메로나 포장은 자사 성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4:59:12
  • -
  • +
  • 인쇄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1심 패소 후 공식입장 밝혀
빙그레 “소비자에 혼동 초래한 사례 수도 없이 확인”
▲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CWN 손현석 기자] 빙그레가 자사 인기 제품인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사가 따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공식 대응에 나섰음을 밝힌 것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자시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빙그레 측은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으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는 주장과 함께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992년에 출시된 메로나는 빙그레의 메가 히트작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연간 1800만개를 판매되는 등 수출 효자상품으로까지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주는 지난 2014년 ‘메론바’ 출시 후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빙그레는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등을 들어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포장 사용 중지 및 폐기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