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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풀체인지 9인승, 세제 혜택 얼마나 받을까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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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출시 예정…'개소세·취득세·부가세'
승용차 분류에 다자녀 확대…'카니발 혜택' 그대로
▲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가 9인승을 추가해 카니발 수준의 각종 세제 혜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독자제보

[CWN 윤여찬 기자] 올 연말 출시를 앞둔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9인승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엔 없던 각종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라고 26일 업계가 전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9인승을 추가해 기아 카니발 9인승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노리고 있다. 카니발 9인승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최소화한 자동차로 각광 받고 있다. 신차를 구매할 때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당 금액 감면이 기대된다.

차를 살 때 가장 크게 내야 할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비롯해 취등록세 7%와 개별소비세 5%가 있다. 부가가치세와 개소세는 차 값을 지불할 때 자동으로 포함된다. 개소세는 애초부터 차 값에 포함돼 있고 부가가치세는 결제하면서 낸다. 취등록세는 구입한 후 정식 번호판을 달면서 내야 하는 구조다.

팰리세이드 9인승은 카니발 9인승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쌍용차는 투리스모 9인승 모델을 승합차로 등록해 자동차세에서 이득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카니발이 배기량에 따라 연 50여만 원을 내야 했다면 승합차였던 투리스모는 6만5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되면 개소세 면제를 받는다. 기아가 경영난으로 어려웠던 시절 받았던 혜택이다. 차 값이 5000만원이라면 5%인 250만원의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차 구매시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다.

또한 카니발은 구입 후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차 값이 50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 이르는 큰 돈이다. 카니발과 스타렉스 9인승이나 경차와 화물차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다. 일반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환급 대상이다. 사업자 용도로 등록되면 유류비나 톨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해 사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다. 카니발 등 7인승 이상은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받는다. 승합차나 화물차에 해당되던 취득세 혜택을 카니발 9인승도 받는 것이다. 기존 3자녀부터 해당됐던 이 혜택은 연말부턴 2자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입법안은 이달 국회로 넘어가 이르면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팰리세이드는 국내 최초로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얹혀지는 모델이다. 2.0 이상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중형차 카니발과 달리 대형 SUV로 분류돼 연비 13.8km/l를 넘기면 개소세에서 친환경 세제혜택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9인승은 이미 개소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혜택이 필요 없고 7~8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팰리세이드도 카니발과 동일한 형태의 하이루프를 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세제 혜택 때문에 차 값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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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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