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모델 등 모델별 서비스·환불 문제에 관한 제보ing
소비자단체 관계자 “현금 결제 유도하는 사례 多…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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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뢰벨 토탈 시스템 소개 페이지. 사진=프뢰벨 홈페이지 갈무리 |
[CWN 최한결 기자] 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프뢰벨 토탈 시스템의 프리미엄 모델을 신청했다가 환불 조치를 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교구 중 펜(씽킹펜) 제품의 포장을 이미 뜯은 상태였고, 이를 빌미로 프뢰벨 본사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볼펜 배상 후 나머지 제품들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프뢰벨 측은 거부했다. 배상은 별개고, 해당 단품(씽킹펜)도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담당 판매원이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맘카페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뢰벨행복나누기㈜의 토탈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환불 거부 및 서비스 불편 등을 놓고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프뢰벨의 토탈 시스템은 잠재력 발달 다중지능 통합 프로그램으로 베이직, 프리미엄, 플래티넘, 퍼펙트 등의 모델이 있다. 영유아 성장 시기에 따른 맞춤형 교재·교구, (전문강사) 방문수업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프리미엄 모델은 카드 약정 시 900만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가(高價)다. 해당 등급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례가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1월 프뢰벨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며 “2주에 한 번씩 방문수업을 진행키로 했는데, 방문 날짜가 들쭉날쭉이고 그마저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이용자들이 환불하고 싶어도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한 점도 문젯거리다.
특히 프뢰벨 본사가 정한 위약금 규정 자체가 소비자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프뢰벨을 상대로 한 소송 도우미를 자처한 한 블로거는 “프뢰벨 토탈 시스템은 ‘약정상품’이다. 약속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는 상품이라는 의미”라며 “(교재·교구) 배본된 뒤 상자를 뜯는 순간부터 위약금과 손료가 책정되니 신중해야 하고, 특히 구성품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프뢰벨 토탈 시스템에 관한 불만 사례는 소비자단체들도 꽤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CWN에 “프뢰벨과 관련한 민원은 올해 10여건 이상 접수됐고,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프뢰벨 같은 교육서비스 영업사원들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환불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프뢰벨 본사의 묵인 또는 방관 아래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대 및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처럼 일선 현장을 누비는 팀장급이나 영업사원(프뢰벨 직급상 ‘포텐장’)들은 고객 불만이나 환불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만 정작 프뢰벨 본사는 상식을 벗어난 ‘내규’ 혹은 ‘규정’ 중심의 대응만 고집하고 있다.
실제 본지는 이번 취재와 관련해 프뢰벨 본사에 수차례에 걸쳐 접촉했지만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프뢰벨 측은 담당자 전화는커녕 “메일로 문의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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