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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인증 내달 시행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6 15: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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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배치
지하주차장 내부 방화소재 의무사용
사진=CWN

[CWN 주진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사전예방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내달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은 약 10만대,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초기 모델은 약 6만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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