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교보생명, 신탁업 확대…종합자산관리회사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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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탁업 확대…종합자산관리회사 '발돋움'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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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신탁 이어 재산 신탁도…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 추진

교보생명 본사 외경 (사진=교보생명)

[CWN 배태호 기자]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진출하면서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이 가진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이번 신탁업 확대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0조4496억원 수준이었던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지난 2022년 188조4214억원으로 2배 이상 뛰는 등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여기에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이다.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 또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한다는 점도 같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까지 서비스를 늘린 것 역시 이런 생보업계 특성을 살려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해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보험업을 기반해 소비자 생활을 지키는 한편, 소비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증여 및 상속까지 돕는 '노후 생활의 집사'이자 '든든한 재무 후견인' 역할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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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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