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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단독 처리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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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본회의 불참... 巨野 단독 처리
▲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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