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정말 자영업자 위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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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정말 자영업자 위한 걸까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28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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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용 1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돈 급한 자영업자·PF 연착륙 고려
자영업 어려움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시급
▲정치경제국 권이민수 기자
[CWN 권이민수 기자] 바로 다음주 실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돌연 두 달 밀렸다. 금융당국은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이번 시행 연기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이용자의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대출에 40%의 DSR을 적용하고 있고 2금융권의 경우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하며 은행권 주담대에만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했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도 포함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50%가 적용된다. 

2단계가 실행되면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약 10% 차주의 대출한도가 제약될 것으로 봤다. 특히 2금융권 차주 중 약 15% 정도가 DSR 47~50%에 해당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이같은 차주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해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은 1767조원이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약 2년 만에 3배 상승한 상태다.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 절벽 끝에 놓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빚이 늘어난데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반면 이자 부담은 커진 탓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대출 돌려막기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한숨 돌린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다. 두 달 사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구멍을 막은 자영업자는 얼마나 될까? 하지만 연기는 단 두 달 뿐이다. 오는 9월 1일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단순히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애초에 빚을 빚으로 갚아가는 방식 또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조율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두 달 시행 연기로 끝나는 게 아닌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당장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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