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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서 "주식도 분할 대상"에 주가 '껑충'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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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N 최준규 기자] SK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주가가 껑충 뛰어올랐다.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다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특히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다.

노 관장은 이번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노 관장도 경영에 기여했다며 SK㈜ 주식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SK는 1991년 설립, 2009년 유가증권에 상장했다. 2015년 8월 (구)SK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SK C&C에서 SK로 변경했다. SK그룹의 지주사다.

주요 사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관리하는 지주사업 및 IT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 SK바이오팜, SK렌트카, 인크로스 등 총 694개사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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