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 금지…네이버 등 유통업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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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자사우대 금지…네이버 등 유통업법으로 규제"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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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규제대상 플랫폼 기준, 추후 결정…최소 수익 100억↑
판매 대금 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 규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제키로 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는 별도 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도 100%, 40% 2개 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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