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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마다 기승하는 기획부동산·미끼매물…대응책 살펴보니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8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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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 입는 서민들 급증…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원래 매물 아닌 딴 거 추천” 미끼매출 의심사례도 16건에 달해
전문가 “국회가 나서 형량 강화해야…예방법? 발품파는 방법밖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짓 혹은 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 가치가 없는 토지로 바꾸는 경우 등 다양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이었다.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 선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식이다.

지난 2022년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성남시에 위치한 임야 138만4964㎡를 구매해 4037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필지 하나에 주인은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당 1만1091원에 구매해 ㎡당 7만2120원에 팔았다. 판매 차익은 약 85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다른 업체는 ‘개발제한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명목 하에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배후 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 피해자는 2661건의 토지를 총 6308만원에 매수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녹지에 급경사인 토지로 아파트 건축 등 배후도시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였다.

이밖에 인근에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신공항 및 경인운하 호재가 있어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해당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이 포함돼 있어 개발이 불가한 상태였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사진=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뿐 아니라 미끼매물도 골칫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시 노출되는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임대·표시 광고 등 미끼매물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미끼매물 의심 사례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미끼매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는 없는 것일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CWN에 “기획부동산 유혹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건당 적게는 몇 십억원, 크게는 몇 백억원의 목돈을 만진다는데 이런 유혹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적발될 확률도 적은 데다 적발이 된다고 해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작정하고 함정을 파니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형량을 올려야 되는데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논리로 최근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로서는 기획부동산·미끼매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 구매할 땅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편 국토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를 접수하고 부동산 허위매물과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한 신고도 접수를 받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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