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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 해외계열사 내부통제 더 꼼꼼해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24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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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에 경영유의·개선 9건 통보
해외법인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조기경보 제고 등 유의
타 기업 유의·개선사항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법인 관리 체계 미흡, 조기경보체계 기준 미흡 등 9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미래에셋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6건 등 총 9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거나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거친 회사가 1개 이상 있는 기업집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라 관리·감독받는다. 현재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있다.

미래에셋은 △해외법인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조기경보체계 운영 실효성 제고 △위험집중 한도관리와 사전검토 절차 강화 등 세 가지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3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등 16개 국가에 자리 잡았다. 현재 미래에셋의 해외법인은 123개 소속금융회사 중 92개에 이를 정도다.

금감원은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계열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좀 더 촘촘히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해외법인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험관리협의회 결과 역시 해외법인에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생명 등 4개 국내 소속 금융회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체계 운영 실효성을 두고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기경보체계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해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체계로, 이를 위한 기준이 되는 신용 부문 지표 중 일부가 최근 시장 상황에 대비해 높게 설정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외 신용 이벤트 지표 판단기준 중 일부 지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자체 실시한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부도 위험시 그룹 내 익스포져(위험 노출)와 예상재무손실이 높은 수준임에도 부도율 지표를 위기관리지표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특정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위험집중 한도관리와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표금융회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액, 계열사 출자금액, 소속금융회사 공동투자 금액 등 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을 위험관리협의회 안건으로 매 분기 상정은 하고 있지만, 익스포져 증감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단 차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익서포져 한도 소진율을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통합한도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전검토 대상 역시 4개 주요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자기자본 투자 건에 한해 범위가 협소하다고 진단했다.

그 외 미래에셋은 충분한 안건 사전검토, 해외법인 협조의무 명시, 이해상충방지 보고 체계 개선, 내부 거래·임원 겸직 관리 체계 강화 등 6개 개선사항도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금융당국의 통보를 두고 한 금융권 전문가는 "당국의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는 위법 사항도 아니고 부실처럼 큰 문제도 아니다"라며 "미래에셋의 규모로 봤을 때 9건이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다만, 당국의 지적대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다른 금융복합기업의 경우 당국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이 두자릿수가 넘어간다는 말도 나오는 만큼, 9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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