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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막는다"…카드사는 PG, 보험사가 GA 관리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9-06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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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비금융회사 부실..."기존 방식 관리 어려워"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브리핑 중이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의 부실 문제가 금융까지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비금융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결재대행사(PG사)는 카드사가, GA는 보험사가 위험을 관리하는 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보험·카드 등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말 터진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나 핀테크 등 기존 감독 체제 밖의 비금융권회사에서 터진 부실 문제가 금융권까지 확대된 새로운 위험의 첫 사례가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번 TF가 구성되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사를 관리하듯 비금융업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관련 금융사에 위험을 관리하도록 주문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업무 위·수탁이나 제휴에 따른 제3자 관련 위험의 책임은 임원과 이사회가 배분해 관리한다.

카드사에는 PG사의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GA 같은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을 고려해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도 운영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IT 업무를 위탁·제휴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없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했다.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모범규준 같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TF에서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적기시정조치나 영업행위 규제 같은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위험요인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비금융 리스크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조를 맞춰나가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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