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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 투쟁 돌입"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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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긴급 대표자 회의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결의

▲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가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간밤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한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밤 우리는 국회가 짓밟히고,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다"며 "2024년도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령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오늘부터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투쟁상황실' 설치를 선포했다.

금융노조 42개 지부 대표자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반민주적 군사통치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자들은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10만 조합원과 정치권, 범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총력 투쟁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 등을 선언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8년 전 국민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며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민생 파탄, 공천개입, 내란 주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비상계엄은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공질서 유지 및 군사상 필요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행정부 마비와 국가 본질의 기능 훼손으로 규정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버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밤 11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로 비상계엄 체제에 돌입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알 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야당 주도의 임시 본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헌법 제77조5항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계엄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출입문이 막힌 계엄군은 본청 1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야당 당직자와의 충돌이 일기도 했다.

이후 4일 새벽 0시40분쯤 190명이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 개회 정족수를 채웠고, 잠시 뒤인 47분 본회의 개회 선언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후 3시간30분쯤 지난 새벽 4시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고, 4시30분쯤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본회의 보고, 6일이나 7일 중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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