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 없다” 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소송서 승소

  • 비홍성18.8℃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통영20.4℃
  • 흐림울릉도19.3℃
  • 흐림청송군14.1℃
  • 흐림순천16.7℃
  • 흐림서산19.2℃
  • 흐림서울20.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8.1℃
  • 흐림보은17.5℃
  • 흐림경주시16.1℃
  • 흐림강릉17.9℃
  • 흐림고창군21.2℃
  • 흐림수원20.4℃
  • 흐림동두천17.6℃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흑산도21.9℃
  • 비대전19.3℃
  • 흐림남원19.8℃
  • 구름조금성산25.1℃
  • 흐림거제20.2℃
  • 흐림대구17.7℃
  • 맑음고산22.4℃
  • 흐림순창군18.6℃
  • 흐림홍천17.3℃
  • 흐림추풍령16.5℃
  • 흐림군산19.7℃
  • 흐림합천17.4℃
  • 비안동17.2℃
  • 흐림서청주17.8℃
  • 흐림상주17.2℃
  • 흐림여수21.2℃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조금서귀포24.2℃
  • 흐림충주18.6℃
  • 구름많음목포21.7℃
  • 흐림문경16.6℃
  • 흐림북부산20.8℃
  • 흐림거창16.1℃
  • 흐림세종19.5℃
  • 흐림양산시21.1℃
  • 흐림영월15.1℃
  • 흐림의성16.1℃
  • 흐림광양시20.6℃
  • 흐림울진16.8℃
  • 흐림창원20.8℃
  • 흐림완도20.6℃
  • 흐림보령20.5℃
  • 흐림산청16.9℃
  • 흐림장수15.9℃
  • 흐림영광군20.2℃
  • 흐림영덕16.5℃
  • 흐림강진군21.1℃
  • 흐림철원17.2℃
  • 흐림청주21.5℃
  • 구름많음진도군19.6℃
  • 흐림영천15.8℃
  • 흐림부여18.7℃
  • 흐림영주15.5℃
  • 흐림북강릉16.9℃
  • 흐림김해시19.6℃
  • 흐림양평18.6℃
  • 흐림남해20.4℃
  • 흐림대관령11.0℃
  • 흐림구미17.1℃
  • 흐림부산20.5℃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보성군19.3℃
  • 구름조금제주24.0℃
  • 흐림함양군16.6℃
  • 흐림태백11.6℃
  • 비전주20.2℃
  • 흐림천안18.0℃
  • 흐림정읍19.9℃
  • 흐림이천17.9℃
  • 흐림춘천17.6℃
  • 흐림포항19.8℃
  • 흐림고창20.6℃
  • 흐림속초17.4℃
  • 흐림동해17.2℃
  • 흐림제천15.8℃
  • 흐림파주17.6℃
  • 흐림강화18.3℃
  • 흐림금산17.9℃
  • 흐림정선군13.6℃
  • 흐림의령군17.0℃
  • 흐림인천20.9℃
  • 흐림봉화13.5℃
  • 흐림북춘천17.2℃
  • 흐림울산19.0℃
  • 흐림장흥21.5℃
  • 흐림북창원20.2℃
  • 흐림인제15.2℃
  • 흐림진주17.6℃
  • 흐림해남21.5℃
  • 2025.09.23 (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 없다” 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소송서 승소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6:27:15
  • -
  • +
  • 인쇄
재판부 “담뱃값 경고 그림 등도 사실적 근거 기반”

▲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한 일반인이 전자담배 피는 모습으로 해당과 기사와 연관이 없다. 사진=픽사베이

[CWN 손현석 기자]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건강권·평등권·명예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는 흡연자단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값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