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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이번엔 에이블리에 눈도장···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순항할까?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0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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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이블리 투자 급물살 소식에 일각서 비판 제기
에이블리측 “앱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사실무근”
그럼에도 “중국 이커머스 경계해야” 주장 설득력 얻는 중
▲ 사진=에이블리

[CWN 조승범 기자]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로부터 1000억원 규모 투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이블리가 알리바바와 손잡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불편한 시선을 딛고 에이블리가 알리바바와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알리바바의 에이블리 투자 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은 “탈퇴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와 에이블리가 투자 계약을 맺을 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가 성립돼 고객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공유가 양사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1400만명에 달하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중국 정부와 공유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에이블리 관계자는 CWN에 “투자 라운드 초기 단계로, 어떤 투자자와 진행하겠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셀러 및 유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 유출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논란 관련해서 에이블리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리바바 투자 제의가 알려진 이후에도) 에이블리 이용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오도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에이블리를 향해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외에도 지식재산권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가품 문제 등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경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돼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이러한 중국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논란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지난 24일 알리바바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알리바바는 에이블리 지분 약 5~10%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알리바바가 한국 이커머스에 지분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된다.

동대문 패션몰에 특화된 에이블리는 2018년 출범한 이후 2020년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달성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영업적자로 부채가 1672억원에 달하게 돼 자본잠식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불안정한 재무상황으로 에이블리는 중국 자본의 투자 제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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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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